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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사기를 쳤네요... 택시 미터기는 시작 요금과 주행 요금으로 나뉘는데요..
3시59분에 탑승했다면 시작 요금은 4시 이전이므로 할증 요금으로 시작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 거리를 주행하는 중에 4시가 넘게 될 것이므로 이 시간이 지나면
할증 시간이 풀려서 할증 요금을 받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산을 해보면, 시작 요금은 3,360원으로 시작하였지만, 주행중에 4시가 넘어가면
100원씩 올라야 하는 것이 맞는거죠. 또, 시계외로 나가지 않는 이상 4시 이후부터는 그 어떤 경우도
할증이 될 수 없는 구조이므로 기사가 사기친게 맞습니다...
영수증을 사진으로 첨부하셔서 울산시청 교통민원실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기치는 기사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201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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