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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택시할증문의
비공개 조회수 1,511 작성일2017.11.01
경기도 오산시에서 화성시택시를타고
성남시로 왔는데요

이거애초에 오산에서 화성택시가 성남손님 태우면 안되는거죠?
요금이 평소대비 1만원이상 높게나왔어요..

새벽1시탑승 .35분주행 37키로
톨비까지 53000원나왔네요..

할증이 어떻게 적용 되나요?
ㅡㅡ적어도 오산을 벗어날때까지는 할증되면 안돼는것같은데 140원씩 올라가더라구요 .
무서워서말도못하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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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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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에서 화성시 택시는 화성으로 가는 손님만 승차할 수 있습니다.


성남으로 왔다면.. 또 미터기로 이 기록이 증명이 된다면, 영업지역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기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할증은, 화성시 택시를 기준으로하면 12시가 넘었다면 시간 할증만 붙는 것이고... 이는 120원의


증가만 포함하며, 오산시 택시를 탑승했다면 140원 증가가 맞는 것이죠... 그런데... 성남시 택시를


승차했기 때문에, 영업지역 위반행위로만 처벌할 수 있고 부당요금에 대한 내용은 민사로 소송을


제기하셔야만 판단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목적지의 택시를 이용하십시요... 그리고 그걸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건


카카오택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용하기 싫으면,,, 다른 동네 택시 이용하지 마시고,


탑승하는 지역의 택시 기사에게 운행할건지 물어보고 간다고 하면 승차하십시요...



마지막으로, 신고하세요... 성남시에... 기사 처벌을 요청하시면 속이라도 후련해질 것입니다...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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