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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본여행 여권발급
nine**** 조회수 5,878 작성일2007.06.26

이번에 일본여행을 가려고하는데요

 

88년생이고 군미필인데

 

국외여행허가서를 받아서 여권을 발급받아야하나요?

 

올해부터 제도가 바껴서 24세 이하는 국외여행허가서를 공항에서

 

보여주지 않고도 국외여행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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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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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과좋은사람들
영웅
항공사, 일본, 중국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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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한길입니다.

 

병역미필자는 만으로 24세 12월 31일까지 여권을 발급해 줍니다.

 

님의 경우 만 24세가 될려면 아직 5년 이상이 남아 있는 관계로

단수여권과 5년 복수여권을 만들 수 있으며 10년 복수여권은 만들지 못합니다.

여권용사진2장/신분증/인지대(단수20,000원/5년복수47,000원)가지고

가까운 여권발급기관에 가셔서 신청 하시면 4일 안에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은 90일까지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니깐

일본출국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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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1****
고수
여권, 비자 민원 8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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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외여행허가서는 예전에는 신고하고 여권을 신청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여권법 개정으로 88년생은 국외여행허가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여권은 일반서류로 신청가능합니다(국외여행 허가서 필요없음)

 

출국시 24살부터 신고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님은 아직 나이가 안되서

 

출국하실때도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병무청에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이곳에서는 국외여행허가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재외공관장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국외이주,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 국외취업 기간연장허가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

  ▶ '07. 1. 1.부터 「24세이하 국외여행허가제 폐지」로 24세이하자는 국외여행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허가신청시 회송처리), 24세인 사람이 25세가 되는 해까지
      계속하여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때에는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인자 등 대체복무중인자는 현행 국외여행허가제 유지
  ▶국내 병역의무자가 신청하는 「국외여행허가」 처리기간은 2일 이내이며, 국외체류중
      (허가기간 만료이전 일시귀국자 포함)인 병역의무자가 신청하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는 11일 입니다.
  ▶ 구비서류는 이미지파일 전송, FAX,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미비시는
      보완 후 처리합니다.
      ※ 영문으로 표기되지 않은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는 영문번역공증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여행목적별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 국외여행허가 ->
국외여행허가 목적별 안내■ ☞여기클릭
      병무청 홈페이지 -> 국외여행허가 -> 기간연장허가 목적별 안내■ ☞여기클릭
  ▶ 국외여행허가(취소) 신청결과는 병무청 홈페이지 “‘실시간공개”→“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허가취소)사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권 발급에 필요한 허가(증명)서 등은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90일 무비자로 나갈수 있는 나라입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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