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억울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210 작성일2012.11.30
직원이 노점에서야채를 파는데 반대편에서 60먹은아주머니가 와서 야채통을 엎으길래 아는사람이고해서 직원한테 담아서 치우라하고 통에 담아 놨는데 다시와서 또 통을엎으길래 뒤에서 그만하세요.하고 허리를잡았 습니다.근데 나를밀치면서 뒤로 누워 버리는거예요.병원에서 염좌전치2주 나왔고.형사도 의사도 모르고 본인만 아는 병이라 하더라구요.
참고인들이 아줌마아는사람들.멱살잡고 밀었다는거예요.컴컴해서 자세히못봤을텐데.지금 경찰서조서 끝나고.검찰로 넘어갔구요.본인은 길에50분의식없이 누워있었다는데 119확인 해보니8분만에 도착하여 병원후송.그날 파출소가서 진술서 쓰고 예의상 병원찾아가.치료비 내고 좋게 나왔는데.다음날 아침11시에 다시 입원하여 우리 집사람까지 갔는데 요즘 세상에 증인서줄 사람이어디있냐하고.그날 아들은 합의 보러오고.근데
내가 잘 못한게 있어야 합의를 보던가하죠.법이있다는게 너무 억울하네요.사필귀정 뜻이 요즘 세상에 있을 련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Vadak 바닥방수
지존 eXpert
40대 이상 남성 건설/건축업 #바닥방수 #옥상방수 #바닥방수전문가 주거공간, 건축학, 부동산, 건축 민원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사건 이전 (폭력 행사 이전)의 정황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님이 그 아주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2주가 나왔냐는 것인데요

 

님이 유리해 지기 위해서는 폭력을 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입니다.

 

먼저 주변 CCTV 확보가 가능한지 알아보시고요 증인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전혀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돈을 뜯어내기 위한 자해공갈이었다는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일단 절대 폭력을 가한적 없고 자해공갈이라고 공갈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합의금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족속들 때문에 세상이 망해갑니다.

 

경찰들은 빨리 끝내려고 아마도 합의금 얼마를 주고 합의하시는 것이 좋다고 그런식으로 무책임하게 나올겁니다. 굴복하지 마시고 님이 진짜 폭력을 가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사건이 영업방해로부터 시작했으니 영업방해에 공갈죄로 소장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2.11.3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Vadak 바닥방수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