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들이 아줌마아는사람들.멱살잡고 밀었다는거예요.컴컴해서 자세히못봤을텐데.지금 경찰서조서 끝나고.검찰로 넘어갔구요.본인은 길에50분의식없이 누워있었다는데 119확인 해보니8분만에 도착하여 병원후송.그날 파출소가서 진술서 쓰고 예의상 병원찾아가.치료비 내고 좋게 나왔는데.다음날 아침11시에 다시 입원하여 우리 집사람까지 갔는데 요즘 세상에 증인서줄 사람이어디있냐하고.그날 아들은 합의 보러오고.근데
내가 잘 못한게 있어야 합의를 보던가하죠.법이있다는게 너무 억울하네요.사필귀정 뜻이 요즘 세상에 있을 련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사건 이전 (폭력 행사 이전)의 정황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님이 그 아주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2주가 나왔냐는 것인데요
님이 유리해 지기 위해서는 폭력을 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입니다.
먼저 주변 CCTV 확보가 가능한지 알아보시고요 증인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전혀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돈을 뜯어내기 위한 자해공갈이었다는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일단 절대 폭력을 가한적 없고 자해공갈이라고 공갈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합의금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족속들 때문에 세상이 망해갑니다.
경찰들은 빨리 끝내려고 아마도 합의금 얼마를 주고 합의하시는 것이 좋다고 그런식으로 무책임하게 나올겁니다. 굴복하지 마시고 님이 진짜 폭력을 가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사건이 영업방해로부터 시작했으니 영업방해에 공갈죄로 소장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2.11.3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