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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연구소설립
비공개 조회수 4,538 작성일2018.08.14

안녕하세요,

개인연구소 설립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니라 개인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제가 현재 공무원인데 제 이름으로 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설립하기위해서 어떤 준비와 서류작업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많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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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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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술경영지원센터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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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의 미래가치를 함께 고민하는 미래기술경영지원센터(http://miraemot.co.kr/) 입니다.

연구소설립시 필수 자격요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연구전담 요원 자격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창업3년 미만 소기업: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2. 독립된 연구공간
-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
-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개발하는데에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3. 연구시설 을 갖추어야 합니다.
- 연구기자재(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기구,장치 및 재료)는 연구 공간에 위치할것

절차는 
1. 연구소(전담부서)설립 후 
2. www.rnd.or.kr에 접속하여 설립신고등록
3. 심사(서류심사, 현장심사 진행)
4. 인증서 발급
5. 사후관리(매년 4월 중 변경신고, 연구개발 실적보고)
를 하게 됩니다. 

미래기술경영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허가 협회 산하 경영경설팅 및 기술,금융,특허,창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자금 관련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업.스타트업체 부터 인증,연구소,M&A,기업상장 및 벤처캐피탈 운영,TIPS 운영 ,기술평가,기업평가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 컨설칭 및 검진을 하여 맞춤형 SOLUTION 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상담은 무료로진행 드리오니 궁금하신점 홈페이지 
미래기술경영지원센터(http://miraemot.co.kr/)오셔서 상담신청 및 문의주시면 해결책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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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인지 공공기관인지 아니면 지자체 공무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은 관련법에 별도의 기업체를 설립 및 경영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속기관의 인사규정을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연구소도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에 따라 서류가 차이가 납니다.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가셔서 신청서와 신분증 그리고 사업장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법인인 경우는 좀더 복잡하여 k-startup의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https://www.startbiz.go.kr/EP/web/portal/jsp/EP_Default1.jsp)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콜센터(1357)에 문의바랍니다.중소벤처기업부블로그(blog.naver.com/bizinfo1357),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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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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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표준인증
초인
경영정보시스템 20위, 마케팅, 영업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한국산업기술표준인증원입니다.


1인은 연구소 설립이 안됩니다.

 

개인, 법인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http://www.isoksc.com/ 통해 전화주시거나 온라인문의주셔도 됩니다.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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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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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신
지존
취업 정책, 제도, 휴대전화서비스, 고용, 고용복지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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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기술 개발 활동"을 하는 "영리목적"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만 설립 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가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정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주관하는 <기업부설연구소>가 현 법규상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자 개인이 법인 또는 개인 기업의 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경우, 해당 기업 소속의 연구원이 되는 것이며 개인의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할 수 없기에 공무원은 연구원이 될수 없고, 연구소 소속의 연구원은 겸직을 할수 없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어떠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으시다면, 그 기업이 연구소 설립 가능한 업종인지에 따라 설립은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연구소라는 것은 없으며, 질문자님께서는 공무원이라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은 될 수 없습니다.



준비와 서류작업까지 답변드리기에는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쪽지나 추가 질문 주셔서 자세하게 말씀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08.21.

  • 출처

    중소기업진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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