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연구소 설립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니라 개인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제가 현재 공무원인데 제 이름으로 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설립하기위해서 어떤 준비와 서류작업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많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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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인지 공공기관인지 아니면 지자체 공무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은 관련법에 별도의 기업체를 설립 및 경영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속기관의 인사규정을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연구소도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에 따라 서류가 차이가 납니다.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가셔서 신청서와 신분증 그리고 사업장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법인인 경우는 좀더 복잡하여 k-startup의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https://www.startbiz.go.kr/EP/web/portal/jsp/EP_Default1.jsp)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콜센터(1357)에 문의바랍니다.중소벤처기업부블로그(blog.naver.com/bizinfo1357),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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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산업기술표준인증원입니다.
1인은 연구소 설립이 안됩니다.
개인, 법인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http://www.isoksc.com/ 통해 전화주시거나 온라인문의주셔도 됩니다.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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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기술 개발 활동"을 하는 "영리목적"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만 설립 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가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정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주관하는 <기업부설연구소>가 현 법규상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자 개인이 법인 또는 개인 기업의 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경우, 해당 기업 소속의 연구원이 되는 것이며 개인의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할 수 없기에 공무원은 연구원이 될수 없고, 연구소 소속의 연구원은 겸직을 할수 없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어떠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으시다면, 그 기업이 연구소 설립 가능한 업종인지에 따라 설립은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연구소라는 것은 없으며, 질문자님께서는 공무원이라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은 될 수 없습니다.
준비와 서류작업까지 답변드리기에는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쪽지나 추가 질문 주셔서 자세하게 말씀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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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기업진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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