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절 ‘황두연 횡령사건’ 수임 중…황씨, 정보 제공 의혹
검, 민정비서관 내정 후 ‘재판 외압·억대 뭉칫돈’ 연관성 수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이 변호사 시절 변호했던 형사사건 의뢰인이 투자를 검토한 빌딩에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이 50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밝혀졌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내정된 직후 이 의뢰인의 재판에서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가족회사의 투자와 압력 행사 의혹 사이에 연관이 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정강은 우 전 수석이 황두연 전 ISMG코리아 대표(55)의 100억원대 횡령사건을 수임 중이던 2013년 12월 서울 서초구 ㄱ빌딩에 50억원을 투자했다. 한 자산운용사가 ㄱ빌딩에 설정한 500억원 규모의 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이었다.
공교롭게도 ㄱ빌딩은 황 전 대표가 1년7개월 앞서 투자를 검토한 곳이다. 황 전 대표가 운영했던 ㄴ사 회의록을 보면 그는 2012년 5월 회사 관계자들과 ㄱ빌딩 투자와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황 전 대표는 “○○증권에 후순위대출 550억원을 제안해 돈을 조달한다”며 “(대출이) 현실화됐을 경우 (ㄱ빌딩의) 모든 운영을 우리가 직접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ㄴ사가 이후 ㄱ빌딩에 직접 투자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정강이 이 빌딩에 투자하기 한 달 전부터 황 전 대표의 사건을 변호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황 전 대표가 우 전 수석 측에 과세 대상으로 잡히지 않는 수임료로 투자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에 내정된 직후인 2014년 5월 초 황 전 대표 재판 도중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1심 공판에서 “(황 전 대표의)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며 “그가 운영하는 회사를 회계감사한 법인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우 전 수석이 담당검사를 찾아가 “윗선과 얘기가 다 끝나서 정리된 사건인데 왜 그러느냐”며 항의했다는 것이다. 이어 같은 해 7월 1심에서 황 전 대표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는데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에 부임한 이후 ㄱ빌딩 투자를 중개했던 ㄷ투자자문사에서 정강 계좌로 억대의 뭉칫돈이 흘러간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 측은 “투자 수익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황 전 대표 사건에 관여했다면 변호사법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만약 뭉칫돈이 관여의 대가라면 뇌물죄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검찰은 6일 소환조사하는 우 전 수석 수사와 관련해 “(특검에서 수사한 것과) 별도로 보고 있는 게 있다”며 “조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혐의 사실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