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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강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보행자와 충돌사고
wlsg**** 조회수 1,593 작성일2011.08.10

질문 제목 그대로 한강 자전거 전용로로 자전거를 타고가다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즘같은 여름날밤에는 무더위를 피해 한강으로 많은 인파가 몰리곤 하지요.

 

자전거를 타는사람들과 조깅이나 산책나온 사람들로 한강변 고수부지는 좀 복잡한것이 사실입니다.

 

때때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과 보행자간에 얼굴 붉히는 일이 발생되고는 하는데

 

상식적으로는 자전거 전용로로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다니고 보행자 길로는 보행자들이 다니는것이

 

원칙이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가끔 자전거와 보행자간 충돌사고가 일어나고는 합니다.

 

이럴때 아무런 부상이 없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서로 부상을 당했을때는 참으로 난감하기만 한데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와 동일하다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한강변에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따로 보행자 전용로가 있는곳에서 충돌했을때인것 같습니다.

 

사고라는것이 서로간에 부주의에서 비롯된것이기는 하지만  과실의 책임이 분명해야 하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지 어디에서도 그답을 찾기가 힘든것 같습니다.

 

◎ 제가 충돌사고가 난것은 몇일전 저녁에 조금 한산한 한강로를 갈때 였습니다.

 

  요즘 한강변 자전거도로가 침수되어  가로수등이 꺼져있어  어두운 구간이

 

여러곳있었고 제가 가던길도 좀 어두운곳이었습니다.

 

물론 자전거앞에 깜빡이등을 달아 멀리서도 식별할수 있는 상태로 달리다가

 

       

 

  반대편 자전거 전용로로 아저씨 한분(검은점부분) 과 아주머니 한분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제가 가는 방향 끝쪽길로 자전거를 타면서 진행하다가 제 앞쪽으로는 보행자도 자전거도 보이지 않아

 

 안전하다 생각이 들어 잠시 뒤를(다른 자전거가 오나 하고) 돌아 보는순간 아주머니께서 오던길에서

 

이탈하시며 갑자기 제자전거 앞쪽으로 오시다가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볼때는 아주머니가 반대편 자전거 전용로로 오는것을보고 뒤를 잠시 쳐다보는 순간이니 저는

 

영문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게 충돌을 하게 된것이지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것은 보통의 보행자들은 대부분 한쪽 방향으로 계속 직진을 하는데

 

그아주머니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제가 달리고 있는 자전거쪽으로 왔다는것 입니다.

 

더구나 자전거 앞에 깜빡이 등을 계속 켜고 탔는데 그것을 못 보았을리도 없고...

 

그로인해 아주머니는 길에 쓰러지시고 저역시 자전거에서 떨어지며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 말씀이 걸어오면서 제 자전거를 못보았고 중앙선 넘어 산책로길로 가려다가 그랬다는것입니다

 

제입장에서는 참으로 황당한것이 자전거 전용로고 깜빡이등을 켰고 진행도중 보행하시는 아주머니가

 

앞을 보고 걸으시거나 제자전거 깜빡이등을 봤다면 굳이 그곳에서 진행방향을 갑자기 틀어 반대편으로 오지

 

않았을것이고 그러면 저나 그아주머니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넘어지면서 무릎과 팔꿈치가 까지고 몸여러곳이 멍드는 상처를 입었고 새로산지 얼마되지 않은 

 

자전거도 여기저기 기스가 나서 여로모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유야 어떻든간에 아주머니의 부상정도를 살펴보고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많이 불편하고 아프시면 병원 치료를 받으시라고 했습니다.

 

사고당시 아주머니는 무릎이 까지고 손과 이부위가 아프다고 하셨고 걸어보시라는 말에

 

무릎에는 이상이 없는것 같아 걸을수있다 하시며 몸에 이상이 있다면 연락 하시겠다고 하시곤 가셨습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굳이 따지자면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하는것이 정당한것 인지요 ?

 

    제가 100%로 아주머니의 치료비를 물어 줘야하는지 전문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 어떻게 보면 (제입장) 저도 아주머니의 돌발 행동으로 피해를 보았는데 상대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  이건 나와같은 입장이되는 사람이나 훗날 또 제게 이런일이 일어났을때

 

    사고처리에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 저역시 몸 이곳저곳 타박상을 입었지만 그냥  근육 풀어주는 약과 상처에 바르는 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탄지도 꽤오래 되었고 한강변에서 충돌 사고도 많이 보아 왔습니다만

 

  저와같이 자전거를 즐겨 타시는 분이나 한강변을 산책하시는 분들에게는 언제라도 일어 날수 있는

 

  사고인데 이런경우 사고 처리 방법이 제각각인것같습니다. 

 

  서로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서로 책임의 한도가 있겠으나 법적으로나  판례의 예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상대방에 의해 자신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책임한도가 어디까지인지 몰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것 같습니다.   이틀후에 아주머니께 연락을 했더니 사고시 별이상이 없었던 무릎이 아퍼 병원에서

 

 엠알에이 촬영을 하였고 손목도 검사하고 이도 약간깨져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글세요 나쁜마음을 먹으실분은 아니라 생각되지만 제가 예상했던거와는 달라서 조금 당황 스럽지만

 

 다행히 제가 가입한 보험으로 아주머니의 치료비를 부담할수있게 되어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사고가 나서 제가 심한 부상을 입게 될때를 생각하면 정확한 사고 처리 방법을

 

 알아야 겠기에 이렇게 지식인에 질문을 올려봅니다.

 

 보험에 가입해 처리를 할수있는분들이라면 어느정도 수월하게 처리가 되겠지만 그렇지않은 분들은

 

 만만치않은 치료비를 자비로 다물어줘야 하기에 힘드실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비슷한 사고에서  과실과 함께 그에따른 책임한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는 더 주의를 기울여 자전거를 타겠지만 저혼자 주의한다고 사고를 다막을수는 없을것입니다.

 

 보행자들도 되도록 보행자로로 다니시고 사고가 나지않토록 주의를 하셔야 될것입니다.

 

좀 답답한 마음이 많아 글의내용도 자연히 길어졌습니다.

 

⊙  답변 해주실분께서는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전문적인 답변을 기대 하겠고 법적으로나

 

     판레의 기준이 되는 사안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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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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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lo****
고수
카메라, 캠코더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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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도 자전거도로에서 아이 피하다가 사고 났을때(다행히? 저만 다쳤습니다.) 여기저기 검색해보고

 

알아봐도 자전거가 지게 되어 있더군요.

 

즉, 자동차 도로에서 차가 보행자의 과실로 사고 났을때도 보행자 보다는 차의 과실이 대부분 높게

 

나오는것과 유사합니다.

 

자전거는 엄연히??? 차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보행자를 보호 해야할 의무가 있다는군요.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하더라고 과실 비율은 님에게 더 높게 나올거라고 보여집니다.

 

다행히 님의 사고는 그리 큰 부상을 입히지 않아서 적정 수준에 합의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현재로서는 자전거에 의한 인식부족도 많고, 법령도 미비하고, 자전거전용도로가 인도와 혼용되는

 

현실이라 잔차인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 작년 사고 이후로는 한강 주변의 자전거 도로가 가장 무섭습니다.

 

사고 전에는 여유있게 경치도 보고 하면서 탔는데, 이후에는 정신 빠짝차리고 전후좌우 살핍니다.

 

그리고 아래 카페에서 사고 관련된 내용 검토도 해보시고 이곳에 글을 남겨서 도움도 받으 셨으면

 

합니다.

 

액땜 하셨다 생각하시고, 더 큰 사고 안난거 다행이라 생각하시고요.

 

보험도 꼭 드시길...

 

http://cafe.naver.com/bikecity/639803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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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krt****
영웅
자전거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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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모바일이라 판례는 못들고 과실비율도 정확히는 따지질 못하겠습니다...




한강에서 자전거도로는 보행자공용도로가 아닙니다. 보행자 전용도로가 아닌 자전거 전용도로로 보행을 하다 사고가 났을경우 쉽게 생각해 인도에서 오토바이와 보행자가 사고가 난경우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전적으로 보행자 과실로 들어갑니다. 보행자와운전자 모두 전방주시태만이라 할 수 있지만 큰 문제가 될거같진 않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손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설명드리고 그냥 넘어가는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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