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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급여관련 질문입니다 2년전에 유플러스...
비공개 조회수 423 작성일2018.08.23
급여관련 질문입니다
2년전에 유플러스에서 일을했었는데 월급하루전날에 짤렸다고 통보받고 급여문제로 한달간 실랑이가 있었던 끝에 100만원밖에 못받았습니다 8시30분 출근 8시30분 퇴근이었는데 실적을 하나내면 퇴근이었구요 근로계약서에 해고당하거나 무단퇴사시 급여는 예를들어 70만원 밖에 못받는다 라고 적혀있으면 이게 효과가 있는것과 만약 덜받은급여를 받을수있다고 한다면 최저시급으로 출근시간가 퇴근시간에 그시간을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2년전이었던 일이라도 덜받은 급여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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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우선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의한 근로결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인사서류는 3년의 보관의무가 있기 떄문에 근무한 회사에 요구하여 확인하시고. 실 근로시간 x 시간급 = 임금액으로 하고 수령금액과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9(임금의 시효)에 의거 임금채권은 3년간 이므로 3년 이내라면 천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콜센터(1357)에 문의 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blog.naver.com/bizinfo1357), 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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