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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헌 입니다.
신용정보회사 엘지로 채권이 다시 넘어갈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 달아 드렸는데, 동일한 분이 질문을 올려 주신 것으로 보이네요.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위임을 받은 회사이므로 원채권사는 여전히 엘지유플러스입니다. 따라서 신용정보회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미래신용에서 엘지유플러스에 다시 넘어가서 법적 조치를 한다는 것은 아마도 채권회수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엘지유플러스본사(위임을 한 회사)에 이야기하여 엘지유플러스가 소송의 제기, 강제집행 등 절차를 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네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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