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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호와의 증인인 아내와의 이혼
jong**** 조회수 77,787 작성일2018.08.06

여호와의 증인인 아내와 결혼생활 10년이 넘게 살고있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가 있구요..

문제는 아내가 아이들을 반 강제적으로 종교생활을 시킨다는 겁니다.

전 무교인 사람인지라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말라고 얘기하지만 듣질않습니다.

제가 가끔 아이들에게 가지말라고하면 애들하는말이 안가면 엄마가 화낸다고 가야한다고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상황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럴때 데리고가지 말라고하면  꼭 싸우곤 합니다..

애들은 아무런 결정권없이 엄마가 가자고해서 가는것이기 때문에 애들이 결정할수 있는 나이까지는

데리고 가지말고 애들이 어느정도 자란후 자기자신이 결정할수 있는 나이가 될때까지만이라도 나두라고해도 말이 않통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겪은 일들을 말하자면 너무길어서 다 말하기가 ...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이혼할경우 애들 양육권과 양육비가 궁금해서입니다.

제가 애들을 양육할려고 생각중이고 제가 애들을 양육할려는이유는 애들까지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게 싫기때문이고 양육비는 제가 다 부담할껍니다..

만약 아내가 양육한다고 한다면 양육권소송을 해야하겠지만 전 소송까진 생각하고있지않고,

양육권을 포기할려합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줄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할지요..

많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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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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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1) 원칙적으로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혼 당시 양육자가 양육비를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차후에 사정 변경에 의해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셔서 법적 검토를 통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의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②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3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 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2. 위자료 및 불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나,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됩니다.

 

나아가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불륜 가담자(=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3.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이하 사건본인이라고 하겠습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건본인의 연령, 사건본인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 1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은 20145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수정 공고하였는데, 위 산정표에 따르는 경우에도, 이후 양육부담자의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기존의 금액과 비슷한 정도의 양육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4.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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