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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득세 경정청구.
비공개 조회수 625 작성일2018.09.20
2016년에 공급받는 회사의 부도로 받지못한 미수금이 1억3천만원정도 존재합니다. 다른 회사에 비해서 공급 규모가 작아서 어음이 아닌 현금거래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현재 부도난 회사는 가압류 걸려있고 폐업 했지만 사업자등록증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1. 2016년에 냈던 소득세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까?

2. 할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는 뭐가 될까요?

3. 2016년에 냈던 부가가치세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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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택스 EXCELTAX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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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금거래의 경우는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거래처가 변제능력이 없어 무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거래상 채권은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이 3년으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시고  이기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물론 소득세도 이에 해당된다면 대손금으로 경비산입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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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중소기업이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외상매출금(거래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관계서류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해당 사업자가 배당받을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며 법인세의 경우 법인이 거래처의 사업폐지, 파산으로 회수할수 없는 매출채권은 당해사유에 의하여 손금으로 확정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하는 것이나, 회수할수 없는 사유에 해당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018.09.20.

  • 출처

    국세청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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