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병역 거부자 현역 보다 2배 더 근무..국방부 내주께 확정

김태혁 기자 승인 2018.11.02 10:29 의견 1

 


   
지난 1일 대법원은 양심적 종교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사진=여호와의 증인)

[한국정경신문 = 김태혁 기자] 지난 1일 대법원은 양심적 종교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현재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달 4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 개최했다.

당시 여러가지 논의를 거쳐 시행 방안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군대가 아닌 곳에서 대체 복무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병무청 등과 함께 시행 방안을 검토한 결과, 18개월 기준의 현역병보다 2배 많은 36개월을 대체복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2배인 36개월 대체복무가 적당하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11개국 중 8개국의 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1.5배 이하이고, 그리스(1.7배)와 프랑스(2배), 핀란드(2.1배) 등 3개국은 1.7배 이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공청회에서 제기된 방안과 국민의 감정을 고려해 현역병보다 2배 길게 대체복무를 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하는 기관은 소방서와 교도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교도소 근무로 단일화하는 방안과 병역거부자가 소방서와 교도소 중에서 복무기관을 선택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검토했으며, 후자 쪽으로 결정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는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합숙 형태가 된다. 소방서와 교도소 모두 합숙근무가 가능한 기관이다. 소방서는 현재 의무소방대원이 쓰고 있는 합숙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교도소는 과거 경비교도대가 쓰던 합숙시설을 재사용하면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복수의 방안을 검토해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병무청은 아울러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때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입영을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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