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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가 천안이시면 천안지역 후보자를 투표하셔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고요..
부재자 신고기간이 오늘까지라 신고를 못했다고 하시면 부득이 천안가셔서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1. 부재자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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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6. 2) 현재 19세 이상(1991.6.3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외국인 제외)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1)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부대장 또는 경찰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2)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병원 또는 요양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3)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통ㆍ리ㆍ반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통.리.반장의 확인절차 없이 신고
(4)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31개)에 거주하는 자
(※ 인천 팔미도, 경기 풍도·국화도, 전북 상왕등도·하왕등도, 전남 황제도·장도·원도·서화도·허우도·덕우도·충도·신도·백일도·흑일도·동화도·여서도·당사도·횡간도·구도·슬도·탄항도·혈도·독거도·맹골도·죽도·곽도, 경북 독도, 경남 국도·갈도·가왕도)
(5)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2. 부재자 신고 및 접수기간 : 5.14(금) ~ 5.18(화)
3. 신고처 :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는 구ㆍ시ㆍ군의 장
20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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