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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정 저소득층이란?
alba**** 조회수 28,560 작성일2009.11.19

법정 저소득층이란 정확히 어떤 사람인가요 조건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타 저소득층이란 뭐가 다른건지?

 

병설유치원에 보낼려고 하는데 우선순위에 법정 저소득층이라고 되어있던데요

 

혹시 보육료지원받는 1층에서 5층에 해당되는사람도 법정 저소득층이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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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방울지식
은하신 eXpert
의료, 법률, 금융 2위, 일본어 독해, 읽기 77위, 주식, 증권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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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저 소득층이라고 하는 구분은 소위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구성원수를 곱한 월 수입보다

적은 돈으로 생활을 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구분 기준은 납부하는 세금을 가지고 가늠을 하지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너무 고령이거나, 생활무능력 자이거나,

등등의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소득실현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일정액의 지원을

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법정 저 소득층, 소위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불리는 분들은

독거도인, 장애 1,2등급, 고아, 소년소녀가장, 뭐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형제나 부양 능력이 되는 혈연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러한 생황 보호 대상자를 최저 층으로 한다면, 이것 보다 딱 한등급 위의 부류를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돈을 벌긴 버는데 너무 적게 버는 부류입니다.

장애등급으로는 5~6등급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 장애가 있어도 수입이 잇으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수입도 기초생활수급 대상 수준이어야 해당이 되겠지요.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것으로 법정 저소득층이라고 결론 짓기에는

확인해야 할 사항이 너무 부족 합니다.

 

단계로 보자면,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저소득층 의 순 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인원 수 X 432000원 의 결과가 실제 가족이 벌어들이는

월 수입보다 적어야 차상위계층 입니다. 이보다 조금 더 많다면 저소득층일 수 있고요,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는 저소득층임이 맞기는 합니다.

다만 지급 당시 기준이기 때문에 필요시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20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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