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저도 부재자투표 할수있는거에여?
pomm**** 조회수 7,660 작성일2007.11.20

전 주소지가 대전이고요

인천에서 회사생활하고있는데 주소를 이쪽으로 안옮겼거든요.

인천에서 회사다닌지는 6개월정도됐구요.

 

저 이번 대통령 선거에 꼭 참여하고싶은데

저도 부재자투표 가능한건가요?

조건에 제가 안맞는거같아서;;;

 

그리고 어떻게하면되는거에여?

내일부터 신청이던데.

저좀알려주세용~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dhar****
식물신
지식iN, 법학, 법이론,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셔서 11월 25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장에게 도착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인편이나 우편도 상관없으며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12월 19일) 현재 19세 이상(88년12월 29일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외국인제외)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부재자라도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해야하는 경우와 거소에서 투표하는 경우가 있고 거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합당해야합니다.

 

부재자투표신고서는 주민등록지의 동사무소에가서서 직접 작성하셔도 되고 행정자치부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
 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2.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 시설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 통 . 리 또는 반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4.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
 (30개)에 거주하는 자(※인천 팔미도, 경기 풍도ㆍ국화도, 전북 상왕등도ㆍ하왕등도, 전남 황제도ㆍ장도ㆍ원도ㆍ서화도ㆍ허우도ㆍ덕우도ㆍ충도ㆍ신도ㆍ백일도ㆍ흑일도ㆍ동화도ㆍ여서도ㆍ당사도ㆍ횡간도ㆍ구도ㆍ슬도ㆍ탄항도ㆍ혈도ㆍ독거도ㆍ맹골도ㆍ죽도ㆍ곽도, 경북 독도, 경남 국도ㆍ갈도)

5. 부재자투표소를 설치 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기타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211.200.31.59/Mogaha/sub01_02.htm <===부재자 신고서 다운

2007.11.20.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