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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국 워싱턴 D.C 여행비자 세번째 입국 질문입니다.
ymy3**** 조회수 830 작성일2016.05.21

미필 만 27세 남자입니다. 장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1년을 받고 두 번의 미국 방문을 즐기고 있습니다.(단수여권 + ESTA + 왕복티켓)


처음 미국 여행으로 2016.1.30~2016.2.25 다녀왔습니다. 영주권자인 사촌누나가 메릴랜드 주에 살고 있어 그 곳에 머물다 왔습니다.

누나가 주중에 출근을 해서 저는 차가 없는 관계로 거의 집에서 집안일만 맡아서 하다가

주말에 누나 차를 타고 초등학생 조카 애들과 같이 (여행이라긴 뭐하지만) 나들이나 외식을 가거나 가까운 Mall에 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첫 방문 때 많은 곳을 돌아다니지는 못했으나 좀 더 미국에 있고 싶어서

두 번째 미국 방문 중입니다. 2016.3.15~2016.5.22

두 번째 미국 왔을 때 입국심사시에 '전 8월에 한국 군대를 갑니다. 5월 말에 시험이 있으니 미국에 두어달 머물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고, 여권에 6.12까지로 승인받았습니다. (거의 3개월 꽉 채워서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 사촌 누나가 놀라더군요. 아마 첫 여행 때 기간 안에 한국으로 잘 귀국해서 널 좋게 봐 준 것 같다고. ESTA가 말이 최장 90일이지 미국에 결혼하러 온 사람도 일주일 승인 해 준 적도 있다며)


이번 두 번째 미국 입국 때는 첫 입국 때보다는 미국에 익숙해져서 어느 정도 돌아다니긴 했으나, 거의 누나가 출근할 때 같이 왔다갔다 운전해주고 누나가 일하는 동안에 동네 공공도서관에서 장교 시험 준비를 하고 집에 오면 설거지 청소 등 집안일을 돕고 주말에 애들과 나들이를 가끔 나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러기 엄마면서도 미국은 한국과 달리 보호자가 애들을 일일이 케어해야 하는 일이 많아 제가 그 부분에 도움을 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번 5월 22일에 한국으로 귀국하면 다시 단수여권을 받고 장교 시험을 치룬 후에 세 번째로 미국에 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이 사촌누나가 미국에서 혼자 애들키우면서 고생한다고 제가 장교 가기 전에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니 최대한 누나한테 많이 도움을 주고 오라고 하십니다. 저는 5월 말에 장교 시험을 치루고 나면 7월 말~8월 초에 장교 면접시험이 있기 때문에 (필기를 붙는다는 전제하에) 어차피 세번째 미국 방문은 5월 말~7월 말입니다.


Q.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입국 거부나 짧은 기간 승인 가능성입니다. 세번째 미국 입국심사시에 왜 미국을 세번이나 연속으로 오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난 어차피 한국 군대를 가야하며, 이제 필기시험을 치루고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가능한 시간 동안 누나를 좀 도우면서 장교 시험 준비를 하고 싶다고 어필하면 두 달정도는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ESTA는 '여행'비자 이기 때문에 저런 사유들로는 제대로 된 입국허가를 받기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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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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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월드유학센타 원장
은하신
여권, 비자 민원, 유학, 정규유학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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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까지는 그렇다쳐도
세번째 입국은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사실 군대를 가는건 
우리나라 병역의 문제일 뿐
입국심사관들이 그 부분에 대해 
고려를 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사촌누나를 왜 돕는다고 하시는지 모르나
누구를 돕는다든가 또는 돌보기 위해 입국하는건
ESTA 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조심해야 할 것 입니다. 

하물며 어머니들이 자녀를 돌보러 입국하는 것도
문제를 삼는 판인데 
사촌누나를 돌보기 위해 미국까지 온다는건
절대 이해하지 않을겁니다. 

아마 이번에는 왜 그리 자주오냐고 하면서
세컨더리로 갈 가능성도 높은데 
까다로운 입국심사가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체류기간이 아주 짧게 주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입국거부를 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받든 안 받든
ESTA로 입국하여 누굴 돕는다거나 일을 하는건 
늘 문제가 됩니다.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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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 문상일미국변호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남성 여권, 비자 민원 1위, 이민 1위, 외국법 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미필 만 27세 남자입니다. 장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1년을 받고 두 번의 미국 방문을 즐기고 있습니다.(단수여권 + ESTA + 왕복티켓) 처음 미국 여행으로 2016.1.30~2016.2.25 다녀왔습니다. 영주권자인 사촌누나가 메릴랜드 주에 살고 있어 그 곳에 머물다 왔습니다. 누나가 주중에 출근을 해서 저는 차가 없는 관계로 거의 집에서 집안일만 맡아서 하다가 주말에 누나 차를 타고 초등학생 조카 애들과 같이 (여행이라긴 뭐하지만) 나들이나 외식을 가거나 가까운 Mall에 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첫 방문 때 많은 곳을 돌아다니지는 못했으나 좀 더 미국에 있고 싶어서 두 번째 미국 방문 중입니다. 2016.3.15~2016.5.22 두 번째 미국 왔을 때 입국 심사 시에 '8월에 한국 군대를 갑니다. 5월 말에 시험이 있으니 미국에 두어달 머물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고여권에 6.12까지로 승인받았습니다. (거의 3개월 꽉 채워서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 사촌 누나가 놀라더군요. 아마 첫 여행 때 기간 안에 한국으로 잘 귀국해서 널 좋게 봐 준 것 같다고. ESTA가 말이 최장 90일이지 미국에 결혼하러 온 사람도 일주일 승인 해 준 적도 있다며) 이번 두 번째 미국 입국 때는 첫 입국 때보다는 미국에 익숙해져서 어느 정도 돌아다니긴 했으나, 거의 누나가 출근할 때 같이 왔다갔다 운전해주고 누나가 일하는 동안에 동네 공공도서관에서 장교 시험 준비를 하고 집에 오면 설거지 청소 등 집안일을 돕고 주말에 애들과 나들이를 가끔 나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러기 엄마면서도 미국은 한국과 달리 보호자가 애들을 일일이 케어 해야 하는 일이 많아 제가 그 부분에 도움을 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번 522일에 한국으로 귀국하면 다시 단수여권을 받고 장교 시험을 치룬 후에 세 번째로 미국에 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이 사촌누나가 미국에서 혼자 애들키우면서 고생한다고 제가 장교 가기 전에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니 최대한 누나한테 많이 도움을 주고 오라고 하십니다. 저는 5월 말에 장교 시험을 치루고 나면 7월 말~8월 초에 장교 면접시험이 있기 때문에 (필기를 붙는다는 전제하에) 어차피 세번째 미국 방문은 5월 말~7월 말입니다.

 

Q.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입국 거부나 짧은 기간 승인 가능성입니다. 세번째 미국 입국 심사시에 왜 미국을 세 번이나 연속으로 오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난 어차피 한국 군대를 가야하며, 이제 필기시험을 치루고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가능한 시간 동안 누나를 좀 도우면서 장교 시험 준비를 하고 싶다고 어필하면 두 달정도는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ESTA'여행'비자 이기 때문에 저런 사유들로는 제대로 된 입국허가를 받기 어려운가요?


ESTA 를 승인 받아서 무비자로 방문을 하거나 관광비자를 발급 받아서 방문을 하더라도 별다른 이유 없이 짧은 기간 동안 잦은 미국 입국의 경우 입국 거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번째 입국이 잘 되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같은 사유로 입국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본인의 계획대로라면 최근 6개월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체류를 하는 것으로 한국의 기반이 약하다고 볼 수 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친척이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도와주러 왔다고 했을 때에는 순수한 호의로 판단을 하기 보다는 도움을 받고 비용이나 물품, 숙소 등을 제공 받는 물질적인 부분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입국 거절이 되는 대표적인 사유중의 하나입니다. 만약 이번에 입국을 시도하셨다가 입국 거절이 되시면 ESTA 로 입국은 더 이상 불가하고 미국 입국을 위해서 인터뷰를 보고 관광비자를 발급 받으셔야 이전 입국 거절기록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본인이 군대를 다녀오고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좋아지고 미국을 반드시 방문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비자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자를 받기 까지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는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사항 **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상담과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이민변호사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www.ailalawyer.com )의 회원등록여부 확인과 AILA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10년 이상 받으면서 한국과 미국에서 이민/비자 업무 모두 진행 해 본 사람을 선임하시는 것이 안전할 겁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진행을 위해 해당 법무 법인에서 실제 이민/비자 업무를 진행 수 있는지 여부도 잘 고려 하시길 바랍니다.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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