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권 모두 엄마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 세번째 이루어진 날 엊그제 아이아빠로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더불어 아이를 앞으로 보는 것도 포기하겠다며 결국 아비란 사람은 양육비 한 푼도 지급 안하고 떠나더군요..
아이 아빠는 결혼생활도 그렇고 이후에도 생활비나 양육비 일체 준 적 없고 일을 한다는 핑계로 젖병 한번 기저귀 한 번 만져보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무늬만 아빠인 그 사람의 성을 제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요, 하루빨리 아기의 호적을 제 앞으로 올리고 성 또한 제 성으로 바꾸고 이름도 같이 바꾸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아기의 도장도 통장도 못만들아주고 있아요, 하루빨리 아기의 이름을 제 성으로 바꾸어주고 싶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세하고 또한 따뜻한 답변 기다립니다, 도와 주십시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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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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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다면 본인 단독으로 친권행사자를 변경하는 심판을 청구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2. 물론 친권행사자 여부와 별개로 자녀의 성본변경허가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으면 자녀의 성본을 본인의 성과본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후 절차를 거쳐 개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3. 자녀의 성과본을 변경하더라도 자녀들의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 가사전문가와 직접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호적제도는 이미 폐지되고 개인별신분등록제인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본인과 자녀 그리고 부모님만 표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무료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가사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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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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