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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파산면책시 결혼해 분가한 자녀의 재산관계있나요? 차량등록원부 제출하라는데요.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2,581 작성일2013.08.29

글올리자 말자 몇초도 안되 바로 답변다신 분들(대여섯개 되는듯) 광고하지 마세요...

읽지도 않고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광고하는걸로 남의 질문에 무슨짓인가요??

다시올리려해도 님들때문에 글 삭제도 안되고 진짜 답변을 주시려는 분도 답변 많이 달렸다 생각하고 지나칠려고 할까 걱정되네요...

 

아직 마땅한 답변 주신 분이 없습니다.

파산면책 광고글 말고 정말 제 글 읽어보시고 성실한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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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60세)가 과거에 사업을 여러개 하다 다 망해서 빚이 어마어마해서 파산면책 신청중입니다.

사업빚이라 몇천정도가 아니고 최소 5억이상이고 몇십억인지 파악도 안되요..

아버지가 엄마 명의로도 사업을 몇개 해서 엄마도 똑같은 상태고요.

두분다 십년넘게 신용불량자로 살다 파산면책 신청중입니다.

십년동안 변변한 수입도 없고 자녀는 둘인데 딸둘은 결혼후 분가하여 살고 있습니다.

 

 

딸둘은 분가하여 평범하게 살고 있고요.

전 딸입니다.

부모님 생활하는 걸 보다 못해 (십년넘게 딱지 날라오고 압류장에 독촉전화등..) 파산면책을 권유했지만 안한다고 버티다가 60넘으니 이제 더이상 길이 없는지 하겠다고 해서 몇달전 법무사에 맡겼습니다.

 

 

현재 부모님 두분이 파산은 되고 면책기다리고 있는데요.

질문드릴게 몇가지 있습니다.

 

1. 그런데 결혼해 세대주를 따로 형성해 산지 5년이 넘은 딸인데 제 명의 차 서류가 왜 필요한가요?

면책 결정된 후 인데 추가 서류로 아버지가 자녀 명의의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등록원부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네요.

제 명의로 준소형차가 한대 있습니다.

달리 다른 재산서류도 아니고 자동차라니 이상해서요...

 

 

2. 만약 집도 있으면 집재산등록증같은거도 제출해야 하나요?

저는 전세에 살고 자산이 많지 않습니다.

만약 남편의 명의로 된 자동차 서류나 부동산등이 있으면 둘째사위의 재산인데 그것도 제출하는건가요??

형부(첫째사위)의 명의로 집이 있는데 그 서류 제출하란 얘기는 없네요.

 

 

3. 세번째 파산면책 할때 분가한 딸 및 사위의 신용등도 다 조회하나요?

그리고 조회를 한다면 법무사가 가족등의 신용상태등을 당사자인 부모님에게 다 알려주나요?

이건 제 명예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결혼전 제 남편이 파산면책을 했었습니다.

파산면책 5년인지 7년인지가 지나 조회기록도 삭제됐다고 하는데 은행권 신용카드같은건 블랙리스트가 따로있는건지 이유도 없다면서 잘 발급 안해주더라고요

카드사에 물어보면 정확한 사유를 모르는걸로 봐서 전산시스템으로 과거 파산면책이 이제 조회는 안되는거 같은데요.

법무사에서 일을 진행하면 그것도 다 알게 되어 부모님에게 귀뜀할수도 있는건지...

저희 재산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부모님에게 그 부분을 얘기안하고 결혼을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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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60세)가 과거에 사업을 여러개 하다 다 망해서 빚이 어마어마해서 파산면책 신청중입니다.

 

~~~~  딸둘은 분가하여 평범하게 살고 있고요.  전 딸입니다.

 

부모님 생활하는 걸 보다 못해 (십년넘게 딱지 날라오고 압류장에 독촉전화등..) 파산면책을 권유했지만 안한다고 버티다가 60넘으니 이제 더이상 길이 없는지 하겠다고 해서 몇달전 법무사에 맡겼습니다.

  

현재 부모님 두분이 파산은 되고 면책기다리고 있는데요.   질문드릴게 몇가지 있습니다.

 

1. 그런데 결혼해 세대주를 따로 형성해 산지 5년이 넘은 딸인데 제 명의 차 서류가 왜 필요한가요?

 

------> 부모가 파산신청시 자녀의 소득과 재산 증빙 관련 서류를 기본적으로 제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채무 변제는 안하고 자녀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 두었는지를 조사하고자 제출 하라는 것이니 부모의 돈으로 차를 산 것이 아니면 그냥 법원에서 제출 하라는 서류 주고 심사 진행이 빨리 되도록 도와 주면 됩니다.

 

 

면책 결정된 후 인데 추가 서류로 아버지가 자녀 명의의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등록원부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네요.

 

제 명의로 준소형차가 한대 있습니다.

 

달리 다른 재산서류도 아니고 자동차라니 이상해서요...

 

-----> 차도 재산입니다.

 

 

2. 만약 집도 있으면 집재산등록증같은거도 제출해야 하나요?

 

저는 전세에 살고 자산이 많지 않습니다.

 

------> 전세에 살건 월세에 살건 기본적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제출 해서 재산 증빙 하고 법원에서 추가 제출 하라는 서류가 있으면 더 제출 해야 합니다.

 

 

만약 남편의 명의로 된 자동차 서류나 부동산등이 있으면 둘째사위의 재산인데 그것도 제출하는건가요??

 

형부(첫째사위)의 명의로 집이 있는데 그 서류 제출하란 얘기는 없네요.

 

------> 채무자의 자녀 명의 소득과 재산 관련 서류만 제출하고 사위의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3. 세번째 파산면책 할때 분가한 딸 및 사위의 신용등도 다 조회하나요?

 

------> 안합니다.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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