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께서 외국인분하구 국제결혼해서 이혼해야할 사유가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라 어머니 대신
제가 알아볼려고하는데요
첫번째는.
회사들간의 회식도 용납이 안되서
외국인 분께서 엄마를 싸대기때렸습니다 회사 동료들 앞에서 그래서 경찰 까지부르고 신고했더니 자기나라 법때로 아내관리하는 거라네요 그래서 경찰서 폭행으로 ㅣ차 경고 받았습니다 외국인분 참나...
두번째는 한국와서 일하는것도 없고
6년째 엄마가 모아둔가져가고 혹은 외국인친구만
많이 챙기고 생활비같은것도 없고 자동차 보험금. 전기세 .수도세 . 집세. 그리고 자동차 수리비 .기름값 죄다
엄마혼자처리 하고계셔서 제가 지금 도와드리는 상태까지왔고
세번째; ㅣ년전에 맨날 천오백만원. 삼백만원
있냐고 요구까지 함
어떻게 하죠?
여러분 도와주세요 ㅠㅠ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국제결혼이라고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이혼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야 하고
폭력 등을 사유로 어머니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진단서, 사진, 녹음 등의 방법으로 증거확보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이혼소송 진행이 어려우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사유의 구성 및 입증방법의 강구를 위해 어머니가 변호사를 만나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기 바랍니다.
20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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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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