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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국의 상원과 하원의 차이점은 ...?
mine**** 조회수 18,237 작성일2006.11.11

미국에는 연방의원인가요 ? 그리고 주의원 이렇게 잇는걸로 아는데요 ;

 

 질문 합니다

 

1) 상원 과 하원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주로 다루는 일과 임기 등이 알고싶구요

 

2) 연방의원과 주의원이 잇는걸로 아는데 이것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좀 ...

 

 

   아는게 없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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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y****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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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최고권력은 의회에서 나온다고 불릴정도로 의회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미상원은 원로원이라고도 불림니다

임기6년이며  2년마다 1/3씩 주단위로 개선합니다

상원은 국가행정업무심의에  우선권을 가짐니다

하원은 예산을 동반하는 업무심의에 우선권을 가짐니다

하원은 인구기준단위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고 2년마다 총선합니다

상원은 제주를 대펴하는성경이며 각주가 대소를 막론하고 2명씩 선출하여

연방의회로 보냄니다

참고로 미 선거업무는 주정부에서 관장합니다

 

아래는 미헌법중 입법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 1 조 (입법부)
제 1 절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한은 합중국연방의회에 속하며,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제 2 절 (하 원)
 【1항】하원은 각주의 주민이 2년마다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주의 선거인은 주의회의 의원수가 가장 많은 1원의 선거인에게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2항】누구든지 연령이 25세에 미달한 자, 합중국 시민으로서의 기간이 7년이 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선거 당시에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하원의원이 될 수 없다.
 【3항】〔하원의원수와 직접세는 연방에 가입하는 각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주에 배정한다. 각주의 인구수는 연기복무자를 포함시키고,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자유인의 총수에 그밖의 총인원수의 5분의 3을 가산하여 결정한다.〕 인구수의 산정은 제1회 연방의회를 개회한 후 3년 이내에 행하며, 그 후는 10년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하원의원 수는 인구 30만명 당 1인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주는 적어도 1명의 하원의원을 가져야 한다. 위의 인구수의 산정이 있을 때까지 뉴햄프셔주는 3명, 매사추세츠주는 8명, 로드아일랜드주와 프로비던스 식민지는 1명, 코네티컷주는 5명, 뉴욕주는 6명, 뉴저지주는 4명, 펜실베이니아주는 8명, 델라웨어주는 1명, 메릴랜드주는 6명, 버지니아주는 10명, 노드 캐롤라이나주는 5명, 사운드 캐롤라이나주는 5명, 그리고 조지아주는 3명의 의원을 각각 선출할 수 있다.
 【4항】어느 주에서, 그 주에서 선출된 하원의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주의 행정부가 그 결원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의 명령을 내려야 한다.
 【5항】하원은 그 의장과 그밖의 임원을 선임하며, 탄핵권한을 전유한다.
제 3 절 (상 원)
 【1항】상원은 〔각 주의회에서 선출한〕6년 임기의 상원의원 2명씩으로 구성되며, 각 상원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2항】상원의원들이 제1회 선거의 결과로 당선되어 회합하면, 즉시로 의원총수를 가능한 한 동수의 3개 부류로 나눈다. 제1부류의 의원은 2년 만기로 제2부류의 의원은 4년 만기로, 그리고 제3부류의 의원은 6년 만기로, 그 의석을 비워야 한다. 이렇게 하여 상원의원 총수의 3분의 1이 2년마다 개선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어느 주에 있어서나 주의회의 휴회 중에, 사직 또는 그밖의 원인으로 상원의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그 주의 행정부는 다음 회기의 주의회가 결원의 보충을 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상원의원을 임명할 수 있다.〕
 【3항】연령이 30세에 미달하거나, 합중국시민으로서의 기간이 9년이 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선거 당시,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상원의원이 될 수 없다.
 【4항】합중국의 부통령은 상원의장이 된다. 다만, 의결시에 가부 동수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권이 없다.
 【5항】상원은 의장 이외의 임원들을 선임하며, 부통령이 결원일 경우이거나,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하는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6항】상원은 모든 탄핵심판의 권한을 전유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상원이 개회될 때, 의원들은 선서 또는 확약을 하여야 한다. 합중국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누구라도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없이는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7항】탄핵심판에서의 판결은 면직, 그리고 합중국 아래에서의 명예직, 위임직 또는 유급 공직에 취업·재직하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이같이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일지라도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소, 재판, 판결 및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제 4 절 (연방의회의 조직)
 【1항】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선거할 시기, 장소 및 방법은 각 주에서 그 주의회가 정한다. 그러나 연방의회는 언제든지 법률에 의하여, 그러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상원의원의 선거 장소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2항】연방의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집회하여야 한다. 그 집회의 시기는 법률에 의하여 다른 날짜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한 12월의 첫째 월요일로 한다.
제 5 절
 【1항】각원은 그 소속 의원의 당선, 득표수 및 자격을 판정한다. 각원은 소속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함으로써 의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정족수를 구성한다.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의원이 연일 휴회할 수 있으며, 각원에서 정하는 방법과 벌칙에 따라 결석의원의 출석을 강요할 수 있다.
 【2항】각원은 의사규칙을 결정하며, 원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의원을 징계하며,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3항】각원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각원에서 비밀에 붙여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것을 수시로 공표하여야 한다. 각원은, 출석의원수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소속의원의 찬반투표수를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4항】연방의회의 회기 중에는 어느 의원이라도 다른 의원의 동의 없이 3일 이상 휴회하거나, 회의장을 양원이 개회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옮길 수 없다.
제 6 절
 【1항】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합중국 국고로부터 지급되는 보수를 받는다. 양원의 의원은 반역죄, 중죄 및 치안 방해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의원의 회의에 출석중에 그리고 의사당까지의 왕복 도중에 체포되지 아니하는 특권이 있다. 양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행한 발언이나 토론에 관하여 원외에서 문책받지 아니한다.
 【2항】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은 재임 기간중에 신설되거나 봉급이 인상된 어떠한 합중국 공직에도 임명될 수 없다. 합중국의 어떠한 공직에 있는 자라도 재직중에 양원중의 어느 의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제 7 절
 【1항】세입 징수에 관한 모든 법률안은 먼저 하원에서 제안되어야 한다. 다만, 상원은 이에 대해 다른 법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정안을 발의하거나 수정을 가하여 동의할 수 있다.
 【2항】상원과 하원은 모두 통과한 모든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기에 앞서 대통령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에 서명하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서를 첨부하여 이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으로 환부하여야 한다. 법률안을 환부받은 의원은 이의의 대략을 의사록에 기록한 후 이 법률안을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다시 심의한 결과, 그 의원의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에는, 이 의원은 이 법룰안을 대통령의 이의서와 함께 다른 의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른 의원에서 이 법률안을 재심의하여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에는 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양원은 호명·구두·표결로 결정하며, 그 법률안에 대한 찬성자와 반대자의 성명을 각원의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률안이 대통령에게 이송된 후 10일 이내(일요일 제외)에 의회로 환부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법률안은 대통령이 이에 서명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법률로 확정된다. 다만, 연방의회가 휴회하여 이 법률안을 환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다.
 【3항】양원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모든 명령, 결의 또는 표결(휴회에 관한 결의는 제외)은 이를 대통령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안에서와 같은 규칙 및 제한에 따라서 상원과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원의 찬성으로 다시 가결하여야 한다.
제 8 절 (연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1항】연방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합중국의 채무를 지불하고, 공동 방위와 일반 복지를 위하여 조세,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는 합중국 전역을 통하여 획일적이어야 한다.
 【2항】합중국의 신용으로 금전을 차입한다.
 【3항】외국과의, 주 상호간의 그리고 인디언부족과의 통상을 규제한다.
 【4항】인 법률을 제정한다.
 【5항】화폐를 주조하고, 미국 화폐 및 외국 화폐의 가치를 규정하며, 도량형의 기준을 정한다.
 【6항】합중국의 유가증권 및 통화의 위조에 관한 벌칙을 정한다.
 【7항】우편관서와 우편 도로를 건설한다.
 【8항】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일정기간 확보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9항】연방대법원 아래에 하급법원을 조직한다.
 【10항】공해에서 범한 해적행위 및 중죄 그리고 국제법에 위배되는 범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한다.
 【11항】전쟁을 포고하고, 나포인허장을 수여하고, 지상 및 해상의 포획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2항】육군을 모집, 편성하고 이를 유지한다. 다만, 이 목적을 위한 경비의 지출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3항】해군을 창설하고 이를 유지한다.
 【14항】육해군의 통수 및 규제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5항】연방 법률을 집행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민병의 소집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6항】민병대의 편성, 무장 및 훈련에 관한 규칙과, 합중국의 군무에 복무하는 자들을 다스리는 규칙을 정한다. 다만, 각주는 민병대의 장교를 임명하고, 연방의회가 정한 군율에 따라 민병대를 훈련시키는 권한을 각각 유보한다.
 【17항】특정주가 합중국에게 양도하고, 연방의회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합중국정부 소재지로 되는 지역(10평방 마일을 초과하지 못함)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독점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며, 요새, 무기고, 조병창, 조선소 및 기타 필요한 건물을 세우기 위하여 주의회의 승인을 얻어 구입한 모든 장소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8항】위에 기술한 권한들과, 이 헌법이 합중국 정부 또는 그 부처 또는 그 관리에게 부여한 모든 기타 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한다.
제 9 절 (연방의회에 금지된 권한)
 【1항】연방의회는 기존 각주중 어느 주가 허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이주 또는 입국을 1808년 이전에는 금지하지 못한다. 다만, 이러한 사람들의 입국에 대하여 1인당 10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입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2항】인신보호영장에 관한 특권은, 반란 또는 침략의 경우에 공공의 안전상 요구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정지시킬 수 없다.
 【3항】사권박탈법은 또는 소급처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4항】인두세 나 그밖의 직접세는 앞서(제2절 제3항에) 규정한 인구조사 또는 산정에 비례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부과하지 못한다.
 【5항】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6항】어떠한 통상 또는 세수입 규정에 의하여서도, 다른 주의 항구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어느 주의 항구에 할 수 없다. 또한 어느 주에 도착 예정이거나 어느 주를 출항한 선박을 다른 주에서 강제로 입·출항수속을 하게 하거나, 관세를 지불하게 할 수 없다.
 【7항】국고금은 법률에 따른 지출 승인에 의하여서만 지출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공금의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정식 기술과 계산은 수시로 공표하여야 한다.
 【8항】합중국은 어떠한 귀족의 칭호도 수여하지 아니한다. 합중국에서 유급직 또는 위임에 의한 관직에 있는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국왕, 왕족 또는 외국으로부터도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선물, 보수, 관직 또는 칭호를 받을 수 없다.
제10절 (주에 금지된 권한)
 【1항】어느 주라도 조약, 동맹 또는 연합을 체결하거나, 나포면허장을 수여하거나, 화폐를 주조하거나, 신용증권을 발행하거나, 금화 및 은화 이외의 것으로서 채무지불의 법정수단으로 삼거나, 사권박탈법, 소급처벌법 또는 계약상의 채무에 해를 주는 법률 등을 제정하거나, 또는 귀족의 칭호를 수여할 수 없다.
 【2항】어느 주라도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대하여 검사법의 시행상 절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과금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어느 주에서나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부과하는 모든 공과금이나 관세의 순수입은 합중국국고의 용도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연방의회는 이런 종류의 모든 주법들을 개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
 【3항】어느 주라도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톤세를 부과하고, 평화시에 군대나 군함을 보유하고, 다른 주나 외국과 협정이나 맹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실제로 침공당하고 있거나, 지체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지 아니하고는 교전할 수 없다.

 

 

제 5 조 (헌법수정 절차)
연방의회는 각원의 의원의 3분의 2가 본헌법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헌법수정을 발의하여야 하며, 또는, 각주중 3분의 2 이상의 주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정발의를 위한 헌법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수정은 연방의회가 제의하는 비준의 두 방법 중의 어느 하나에 따라, 4분의 3의 주의 주의회에 의하여 비준되거나, 또는 4분의 3의 주의 주헌법회의에 의하여 비준되는 때에는 사실상 본헌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1808년 이전에 이루어지는 수정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1조 제9절 제1항 및 제4항에 변경을 가져올 수 없다. 어느 주도 그 주의 동의 없이는 상원에서의 동등한 투표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00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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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1위, 세계사 3위, 국방무기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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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상원(Senator)과 하원(Representative)구분 이런것을 양원제라고 합니다

상원은 각주별 2명씩 100명으로 임기6년 매2년마다 의석 1/3을 교체 합니다

주요 업무는 국제관계 외교 국방  전쟁등 다양한 업무와 하원의 상정된 안건을 거부할수있는는 권한도 있습니다.

 

하원은 인구비례로 선출 정원 435명 이며 임기는 2년입니다

국내문제 노동 인권 자유 세금 국민 고충처리문제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원의장은  다수당에서 선출하며  House of Speaker 라고 합니다

상원의장은 부통령이 겸직 합니다.

 

각 주별로 상원의원 하원의원을 두고 있지만 주 내부 문제만 처리합니다 우리나라 도의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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