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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포차 A가 B를 대포차사기고소를해서...
비공개 조회수 375 작성일2018.09.13
대포차

A가 B를 대포차사기고소를해서 B는수감상태.
B씨는 A씨에 합의조건 (대포차명의변경,과태료납부)

을 들어주려 C씨에게 수감 중이니
나가서 내명의로다시돌릴테니 B씨의합의조건인
명의변경과 과태료납부를 부탁받음 C는 그차를본적도없음

그러나 B씨는 출소후 명의 변경은 커녕
과태료납부조차 해주지않음

C는 B를 민사로 고소

판결문도 B가C에게 자동차명의변경과 1000만원정도에 과태료를 지급하라 나왔음

B는 민사재판이기때문에 배째라하고있음
(B앞으로되있는 재산.자동차 없음)

C는 본인소유빌라에 압류들어와있는상태
과태료도 몇번납부함. 정신적인피해가어마어마함

괴심죄나 사기죄로 형사고소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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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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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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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건은 힘들어보입니다


민사소송하는대 소송비용들었죠?


소송비용 다내고 시간은 시간대로 흘렀지만 비용도못받고


해결도안되는게 대포차입니다


자동차를 찾아야하는 포커스를 맞춰야하는대 사람을 상대로


소송하니 해결이안되요


그리고 왜 형사건이 안되는지 아세요? 수감중이던 B 씨는


구두상약속하였지만 막상 명의이전해주려고 하였는대 과태료가


많기때문에 출소한지 얼마안되어 갚을능력이없어서 과태료 처분을


못한다고 변명하고 행정상 명의이전을 할려면 압류가1건도 없어야


명의이전이 되는대 압류가 많아서 명의이전도 못하고있다고


변명하면 기소유예나 벌금도 안나올듯하니 배째라고 나오는겁니다


자동차를 찾아야지만 앞으로 손해볼수있는 세금 , 과태료라도 줄일수


있으면 돈을 변제받기위해서 대포차를 해결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더 발생할 피해금액을 줄이고자 대포차를 찾아야합니다


행정상으로 해결이안되는게 대포차입니다


더궁금하신건 제거아이디 네임카드에 대포차/행불차 해결모임


카페주소 있으니 문의주세요 (다음검색 행불차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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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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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01034980535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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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판결문이 있다 해도 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전등록을 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과태료 이의신청을 하셔서 과태료를 말소후에 이전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도 차량이 운행이 된다면 운행정지 신청을 하신 후에 운행 증거가 있다면 말소 신청을 하신 다음에 과태료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셔서 귀하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부과취소하시면 되겠습니다.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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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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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