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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매입한 토지의 타인나무를 베어도 될까요?
비공개 조회수 1,078 작성일2018.04.01

질문 그대로 입니다.

작년에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저희토지에 오래된 나무가 몇그루 심어져 있습니다.

집을 지을 당시에 나무를 2그루 베었는데 나무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딴지를 걸어와서 귀찮은 것이 싫어 개인적으로 도의적인 보상을 해주고 마무리 지었는데 추가로 있는 나무를 베어 내려고 또다시 딴지를 걸어와서요. 저희땅에 있는 나무를 저희가 베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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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종찬 입니다.

먼저 아래 기사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Counsel-View?serial=1564

질문자님의 땅에 식재된 나무는 질문자님의 소유입니다.
토지에 부착된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에 부합하여, 그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부합(민법 제256조 본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접 나무를 질문자님이 수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위 기사에 나와있는 대로 질문자님이 그 나무를 직접 제거 후 처분하여 '이득'을 얻었다면, 나무 심으셨던 분이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여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러한 경우까지 간다면 질문자님이 투입한 제거비용(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담은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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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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