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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지매매시 나무관련 분쟁.
mi**** 조회수 783 작성일2018.04.25

부모님이 빈 농지를 몇년간 임대했는데, 임대(18년4월말까지)한 분이 판매용 조경수를 심었습니다.


부모님이 그 농지를 매매(18년1월경)했고. 매수한 분이 이전은 해갔는데,잔금을 남겨두었습니다.

(4월말까지 나무를 치워주며 잔금을 주는 조건)


근데, 이 사이에 처음 토지를 임대해서 나무를 심은 분이, 나무를 다른 분에게 팔았습니다.

물론, 그 분은 나무 사신분에게 4월말까지 뽑아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새로 나무를 사신분에게 4월말까지 뽑아 갈거냐고 물으니, 좀 미쩍대더라고 걱정하시네요.

아마도, 이분이 며칠 안남은 4월말까지 이전을 안해갈듯합니다.


해서, 부모님이 4월지나면 그냥 배어버린다고 하는데,

내가 방금 검색해보니, 나무에도 지상권이 있다고 하는것 같은데,

기한 지났다고, 나무를 베어버리면 안되는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부동산 소재지
-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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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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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정경화 입니다.


토지임대차의 경우, 나무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대상이 될 수 있는 타인의 물건이기 때문에

함부로 베면 손괴죄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무를 산 사람이 결국 그 나무에 대한 권리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점유를 배제하고 나무를 인도하여가라는 소송을 하는 수 밖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아니면, 나무를 산자에게 나무값을 주고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도 방법이겠지요.


댓글로는 확인이 어려우니

더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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