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식약처] 회화나무열매추출물의 고시형 전환 시기
조회수 885
작성일2018.10.23
회화나무열매추출물이 개별인정형 원료에서 고시형 원료로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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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3. 2-68 회화나무열매추출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2호(2018.02.28) 에 따라,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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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년 상반기) 식약처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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