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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버지가.산판일을 하시다가 나무가 쓰...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262 작성일2018.10.10
아버지가.산판일을 하시다가 나무가 쓰러지면서 맞아서
그자리에서 기절하시고 주변분들 도움으로
119를타고 원주세브란스병원으로 입원하셨습니다
목과 등허리부분 3군데 골절로 수술은 안하시고
목 허리.보조장치로 입원하고 계세요
7월쯤 사고나셔서 산재가10월22일까지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주병원이랑 충주의료원 그리고현재는 충주
개인병원에 계시는데 원주병원 충주에서도
어깨가.너무아파서 의사한테 몇번씩 어깨가 너무아프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마다 의사분들이 목이 골절되서 아픈거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믿고 기다리며 시간이흘렀어요 얼마전 목부분만 보조장치를 뺐는데 어깨가 더많이 아파서
이상한생각에 의사테 엠알아이 찍어보자고하니
충주병원 의사는 목때문에 그런건데 뭐하러찍냐고
하셨다네요 아빠가 계속찍는다해서 찍어보니
어깨인대끊어진걸로 나와요
산재에서 정해진 기간은.10월22일인데
연장해서 어깨인대수술을 받아야하는데
산재에서 다친지3개월이나 흘르고 해서 산재처리안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첨 원주병원에서 큰나무가 상체로떨어져서 기절까지해서 다친사람을 목 허리만 사진찍고
어깨는 안찍어서.발견못해 여태 방치된 병원책임인데
병원의사는 나몰라라 하는식이예요 ㅜㅜ
어드케 방법이.없을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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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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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연
노무사 eXpert
이산 산재보상센터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도연 입니다.


불의의 재해로 고통을 겪고 계심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소견에 대하여 추가상병급여를 신청하셔서 어깨부분에 대하여 산재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0월 22일 부터 7일 이전에 주치의의 진료계획서 제출을 통해 공단의 승인이 있는 경우 요양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크게 아래 3가지로 대별됩니다.  


-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 및 조력이 중요합니다. 


자세한상담은 네임카드상번호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도움되시길바랍니다.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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