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문의
조회수 372
작성일2016.11.02
자녀가 직장에 취직하여 부모를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소득이 있으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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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 코참경영상담센터 전문위원 서기호 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에서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질문하신 분의 문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대한상의 올댓비즈(http://allthatbiz.korcham.net)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정부지원사업과 전문가 경영상담사례, 각종 경영정보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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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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