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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2주택 중 1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나머지 주택에 대한 양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조회수 357 작성일2014.10.22
아파트와 겸용주택(주택+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용도변경을 하면 나머지 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한 후 바로 아파트를 팔아도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파트와 겸융주택 모두 상당기간 보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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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코참경영상담센터 전문위원 서기호입니다.

현재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없지만 겸융주택의 주택부분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남아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겸융주택의 주택부분에 대한 용도변경 후 실제로 상가로 사용하여야 남아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공부상의 용도변경 자체보다는 실제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상가로 사용하고 있다면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상가로 보고 아파트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공부상 용도변경만 해 놓고 여전히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아파트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답변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질문하신 분의 문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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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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