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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2달전에 코크풍(45만원상당)을 어떤bj가 게임 접는다고 5만원에 판다하였습니다 근데 그대로 돈은 먹고
비공개 조회수 586 작성일2014.07.23
제가 2달전에 코크풍(45만원상당)을
어떤bj가 게임 접는다고 5만원에 판다하였습니다 근데 그대로 돈은 먹고 튀고
저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고 잡았습니다 근데 합의를 딱 5만원에 한다하여서
저는 돈은 필요없고 거래할려던아이템으로 달라고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에게 화를내면서 5만원 사기당해놓고 45만원짜리 아이템을 달라는게 말이되냐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말을하는데 이러면서 5만원사기당해놓고 45만원짜리 아이템으로 합의를 원한다고 한 말 다 자기도 진술서에 쓴다는데 이럴때 저에게 오는 피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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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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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아직 사기꾼이 정신을 못차렸네요

만원사기당해놓고 45만원짜리 아이템으로 합의를 원한다고 한 말 다 자기도 진술서에 쓴다는데 이럴때 저에게 오는 피해가 있나요?  쓰라고 하세요 합의는 질문자랑 그사기꾼이랑 둘이서 하는거지 제 3자가 관려하는게아님

그리고 좀 뻔뻔한게 사기치고 겁나 당당하네

합의해주지마셈 [합의안하면 님돈은 못받아도 저사람 벌금은 낼꺼임]
벌금내면 저사기꾼은  사기전과 1범됨  평생 사망할때까지 경찰DB에 남음

음주운전이나 기타 사건에 희말려서 저사람 조사할때 이름대면 이전기록 까지 다 나옴 
사기전과 기타등등 
그럼 존나 불이익임 

그리고 합의안보면 사기꾼전마손해지 질문자 당신손해가없어
그리고 돈은 정 받고싶으면 

집주위에 둘러보면 무료법률 사무소 라고 적어져있는곳 가서 상담받거나 해서
피해금액 소송절차밟으시면됨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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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님에게 오는 피해는 없습니다. 

애시당초 경찰에 신고가 가능했던것은 그 분이 님을 상대로 "사기"를 쳤기 때문입니다. 

사기의 원인은 판매한다는 물건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현금만 가로챘기때문입니다. 

아직 가해자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사리판단을 못하는듯 합니다. 

가해자는 가해자일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도 입힐수없습니다. 

님께서 피해가 오지않을까 걱정하실 필요없으시고 오히려 가해자가 그렇게 작성하면

가해자에게 불리할수도있습니다. 

죄에 대한 죄값은 얼마나 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을 하고있는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그런글을 작성한다는것은 사기를 자행했던 자신이 억울하다며, 죄에대한

반성을 하고있지 않다는것으로 비춰질수있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무덤을 파는격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피해자가 5만원을 피해입고, 합의를 5만원에 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피해금액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요구합니다. 정신적인 피해와 시간적 피해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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