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절차 위반·소지금지 물품 등 부정행위
  •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대구 부정행위 사례가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교육청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대구 부정행위 사례가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교육청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대구 부정행위 사례가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15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4교시 탐구영역 응시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학용 전자계산기·디지털 시계·휴대폰 소지 각 1건씩, 책상서랍에 다른과목 내용이 있는 시험지 보관 1건 등 총 15건으로 집계됐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들 15명에 대한 진술서를 확보해 전원 무효 처리했다.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제7항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제재 조치’에는 4교시 탐구영역에서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본 자는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결과는 12월 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 정보시스템을 통해 시험지구교육청 또는 출신학교로 제공, 출력해서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도 성적 결과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