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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갑질손님의 진상으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햇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4,113 작성일2015.04.12
전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하는 (배달)사람인데요.
새벽에 손님께서 도착해서 전화달라는 메시지를보고
출발전에 미리 연락을 드리고 가기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 평소처럼 전화를 했는데 제가 하는 말투같은게 마음에 안들었나봅다.
손님은 저에게 사과를요구햇고 간단한 사과후 출발을 하겟다햇는데 손님은 주문취소를 요구하셧고 저는 알겟다고 하며 전화를 끈엇습니다.
그후 손님은 화가났는지 매장에 직접 전화를해 메니져와 통화후 매니져에게 사과를 받앗지만 저에게 사과를 받고싶다고 하는것을 저는 거부햇습니다.(잘못한게없고 이미 한차례 사과를 햇기때문)
그일로인해 저는 2년2개월간 일햇던 매장에서 해고를당했습니다.
이경우 손님을 상대로 고소한다면 승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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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정구 입니다.


상대방이 불친절등을 이유로 항의를 한 경우라면 항의의 수준이 폭행이나 협박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되거나, 과다하여 정신적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단순히 사과를 요구한 자체만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위 태양 및 정도등을 확인해 보신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해고의 이유가 되지 않는 수준인 상황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한 경우라면 이를 문제삼을 수는 있으므로,


업주측과 협의해 보신 후 여의치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필요한 권리구제와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문 정 구 드림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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