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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범죄로 선고유예 판결받아도 취업제한 10년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3,158 작성일2016.01.24
듣기론 성범죄로 선고유예 판결받아도 신상정보등록 2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취업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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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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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민 #대화 #연애 연애, 결혼, 성인상담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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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성범죄상담소’입니다.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은 벌금형부터 입니다.

 

선고유예는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하시지 마세요.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후 궁금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많은 사람(상대방 포함)이 볼 수 있는 지식인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답변을 드렸으니 지식인상에서 문의하기가 다소 민감했던 질문은 쪽지를 보내주시거나 아래 네임카드에 있는 주소를 클릭하셔서 11 비밀상담을 작성하시면 지식인 답변에서 말씀 못 드렸던 내용 등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바일에서는 네임카드가 안 보이니 PC 버전으로 변경해주세요)

 

*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며,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 1:1 추가질문은 언제든지 환영하오니 답변 채택하신 후 질문해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201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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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

형 확정 판결자로 보고 있습니다.


즉 형 확정 판결자 부터 시작 하여 10년 이내에는 취업 제한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만 하지 않을 뿐이지


재판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취업이 안될수 있으나


 선고유예에서 2년동안 별일 없으면 면소가 되버립니다.


그러면 형 집행이 없는것과 같은 것이므로   선고유예보다 형집행유예가 더 무거운 형벌입니다.


 신상정보공개도 단순히 선고유예로 되는게 아니라 (검찰청에 문의를 하셔야 하지만.)


 별 문제 없을것 같은데요?


201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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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경
변호사
법무법인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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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천명 형사전문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신상정보등록의 요건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입니다.

선고유예도 2년간은 유죄판결의 효력이 있으므로 2년간 신상정보등록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범죄자의 교육기관등취업제한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 유예받은 것이므로 취업제한은 해당이 없다고 봅니다.

 

실무상 선고유예 전과자는 취업제한대상이 아니며, 성범죄경력조회를 하더라도 없음으로 회보됩니다.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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