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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제추행 기소유예판결
비공개 조회수 1,910 작성일2016.03.17
안녕하세요
어제 지인분일로 글을올린 사람입니다
기소유예판결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게맞는건지 아님 현재 말씀드린데로 합의는 이루어진 상태이기에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비용은 얼마가 들게될지도궁금합니다
어떻게해야 기소유예판결을 받을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리며 기소유예판결을 받지않고 벌금형을받을 경우에는
무조건 신상등록이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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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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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민 #대화 #연애 연애, 결혼, 성인상담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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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성범죄상담소’입니다.

 

쪽지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상대방 포함)이 볼 수 있는 지식인 특성 때문에 제한적인 답변을 드렸으니 지식인상에서 문의하기가 다소 민감했던 질문은 쪽지를 보내주시거나 아래 네임카드에 있는 주소를 클릭하셔서 11 비밀상담을 작성하시면 지식인 답변에서 말씀 못 드렸던 내용 등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바일에서는 네임카드가 안 보이니 PC 버전으로 변경해주세요)

 

 

 

*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며,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 1:1 추가질문은 언제든지 환영하오니 답변 채택하신 후 질문해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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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경
변호사
법무법인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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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천명 형사전문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이고 수사중인데 합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반성문과 탄원서로 기소유예가 될 것인지의 질문 같습니다.

 

2013. 6. 이전까지는 강제추행 포함 성범죄 중에서 대부분이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친고죄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불기소(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 요소가 있습니다.

실제 합의가 되었음에도 정식기소하는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

 

문제는 재판에 넘어갈 경우 벌금형만 받아도 20년간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무조건되는 현행법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검사에게 심어줄 변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부분도 변호에서 중요한 요소인데 이 부분을 미리 하셨다면 변호비용에서 참작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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