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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촬죄 합의 없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3,892 작성일2016.03.23
술집에서 술을 먹고 화장실 문만열면 변기가 바로 앞에있는 작은 화장실 밖에서 문 밑으로 영상을 찍다가 피해자가 알아차려서 도중에 삭제해서 자료가 남지 않았습니다. 유포하지 않았구요 저도 놀라서 바로 삭제해버렸습니다. 저장도 안됬구요. 전에도 2번 3번 정도 이런 시도를 한적이 있었다고 형사님한테 진술했는데 역시 결국 저장되지 않아서 자료가 안나왔구요... 합의는 안된 상태입니다. 이제 곧 판결 받으러 가는데 대학생이고 초범입니다.. 반성문은 20장 정도 썻구 탄원서 1장 함께 제출 했습니다.. 기소유예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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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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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민 #대화 #연애 연애, 결혼, 성인상담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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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성범죄상담소’입니다.

 

먼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조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을 받는다는 것이 법원 단계라면 기소유예는 없습니다.

 

만약 검찰 단계라면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를 보세요.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보다도 중요한 것이 합의입니다.

 

피해자 인적 사항을 모를 경우 수사기관 담당자께 합의의사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수사기관에 진심 어린 반성문과 주변 분들의 탄원서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시는 등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2016225일 법무부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시안을 공개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874065

 

개정시안대로 된다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초범이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러 법률사무소에 방문까지는 하시지 않더라도 전화 문의를 통해 조언을 들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후 궁금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많은 사람(상대방 포함)이 볼 수 있는 지식인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답변을 드렸으니 지식인상에서 문의하기가 다소 민감했던 질문은 쪽지를 보내주시거나 아래 네임카드에 있는 주소를 클릭하셔서 11 비밀상담을 작성하시면 지식인 답변에서 말씀 못 드렸던 내용 등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바일에서는 네임카드가 안 보이니 PC 버전으로 변경해주세요)

 

*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며,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 1:1 추가질문은 언제든지 환영하오니 답변 채택하신 후 질문해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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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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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로펌 01020693770
우주신
재판, 소송 절차 4위, 형벌, 형집행 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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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 서초 대표 로펌 이재영 법무실장 입니다.


현재 검찰 조사단계일 경우 증거가 없으니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으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뿐만 아니라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죄까지 적용되었다면 기소유예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인지하여 고소하였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 해도 귀하께 불리한 상황이며 최근 성범죄자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는 추세이니 가능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것이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의내용상 판결을 받으러간다고 하였으니 이미 기소가 된 상태로 공판이 진행중이고 선고기일만을 남겨두고 있다면 이미 기소유예의 기회는 사라진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것인데 이미 공판중에 있는 사건은 기소유예의 가능성이라는게 아예 없으니 무혐의를 받거나 귀하의 경우 벌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정확한 과정은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 보시길 권유 드리며 원하시는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빠른 시일안에 귀하의 심적고통 등이 복구되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질의상 등록된 제 답변은 질의상 내용과 다른 사실내용 및 정황 등에 따라 법리상해석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 내용을 근거로 하여 진행하라는 취지가 아니며 추가적인 내용,증거등으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한 이후 진행 하시길 권하며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 또는 과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 및 손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니 각별히 주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족하셨다면 답변 채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글 하단 네임카드(제 사진 또는 아이디) 클릭 이후

블로그 방문을 하시거나 쪽지로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모바일을 이용하신 경우에는 네임카드가 안 보이니 추가 문의 사항 있으시면

최하단 PC보기를 클릭하신 후 네임카드를 클릭하여 쪽지 주시길 바랍니다.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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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경
변호사
법무법인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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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천명 형사전문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아니므로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는 해당되지 않아 보입니다.

 

몰카죄는 복원이 되지 않았어도 귀하의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로 혐의입증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해서는 장담이 힘듭니다.

 

화장실 촬영이라는 점에서 범행수위가 높고, 피해자도 처벌의사를 적극 밝히고 있다면 비록 대학생이긴 하나 통상기준에 따라 재판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긴 합니다. 다소 검사의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귀하와 비슷한 사안에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간 경우도 많습니다.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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