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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자찬묘지명을 제외하고는 문학작품이 아닙니다.
시나 소설 및 수필이라면 문학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찬묘지명을 제외한 위 저서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민심서 = 수령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쓴 책
흠흠심서 = 형법에 대해 쓴 책
경세유표 = 행정 및 각종 제도에 대해 쓴 책
아학편 = 어린이들의 한자 교육을 위해 쓴 책
자찬묘지명은 묘지명을 직접 쓴 것으로,
인생에 대한 회고의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필의 성격을 가진 문학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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