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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산 정약용의 저서들에 관해서...
dltm**** 조회수 3,197 작성일2008.08.26

제가 정보가 필요해서 그런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쓰신 책들의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

알 수 없을까 해서요ㅠㅡㅠ

우리가 잘 아는 책들만 말구 다른 유명한 책들도 많이...

내공 많이 드릴께염....

참고로 내공 냠냠이들 경고 할꺼에요 올려놓지 마세요!!! 그리고 남이 쓴거 배껴놓지 마시고 이상한것도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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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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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분이 정약용 선생님의 어떤 책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제가 몰랐던 책을 알려 드릴께요,...

 

 

 

<경세유포>

- ◎ 구성

현재 전해지고 있는 것은 필사본으로, 44권 15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제목은 《방례초본(邦禮草本)》이며, 1표(表) 2서(書)로 대표되는 경세론(經世論)을 펼친 저술 가운데 첫 번째 작품으로 일종의 제도개혁안이다. 전남 강진에 유배 중인 1817년(순조 17)에 저술하였으며, 처음에는 48권으로 지었으나 필사하는 과정에서 44권 15책으로 편집되었다.

 ◎ 저술목적

경세유표의 저작목적은, ‘신아지구방(新我之舊邦)’이라고 하여 오래된 조선이라는 나라를 통째로 개혁해 보겠다는 뜻이다. 나라를 완전히 개혁하여 새로운 체제로 바꾸려는 의사로 경세유표를 저작했다는 것이다.

 

  ◎ 내용

 

《경세유표(經世遺表)》는 모두 48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새로운 국가경영을 이루기 위한 제도개혁론을 서술한 것이다.

《경세유표》의 구성을 살펴보면 천관수제[天官修制(吏曹)], 지관수제[地官修制(戶曹)], 춘관수제[春官修制(禮曹)], 하관수제[夏官修制(兵曹)], 추관[秋官(刑曹)] 그리고 동관[冬官(工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경세유표》는 추관(秋官)편과 동관(冬官)편이 결여(缺如) 된 미완성으로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이 책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은 그 후 《목민심서(牧民心書)》와 《흠흠신서(欽欽新書)》에서 간접적으로나마 보완되었다.

《경세유표》의 제 1책(권1∼3)과 제 2책(권4∼6)은 천관이조(天官吏曺), 지관호조(地官戶曺), 춘관예조(春官禮曺), 하관병조(夏官兵曺), 추관형조(秋官刑曺), 동관공조(冬官工曺) 등 6조와 그 속아문의 구성 및 담당 업무를 서술하고, 각 조에서 관장해야 할 사회 및 경제 개혁의 기본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 3책(권7-9)은 주로 이조의 업무에 대한 부분이다. 여기에서 다산은 관직체계, 관품체계의 조직과 운영 방법, 국토의 재구획안, 전국 지방제도의 재조정과 지방 행정 체계의 운영 방법 개선 및 관료의 인사 고과 제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제 5책부터 제 14책까지는 호조의 업무에 관한 부분으로서, 토지제도와 조세제도에 대한 개혁방안을 주로 설명하였다. 먼저 제 5책(권12-14)과 제 6책(권15-17)은 정전제에 대해 서술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정전법을 실질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제 7책(권18-20)과 제 8책(권21-23)도 역시 정전제에 대해 서술한 부분으로서 특히 군사 제도의 정비에 대해 언급하였다.

제 9책(권24-26)은 정전제 실시를 위한 약전의 필요성과 방법을 설명하였다. 그 다음의 제 10책(권27-29)과 제 11책(권30-33)에서는 부세제도의 개혁방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국가의 조세가 오직 농민과 토지에만 집중되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그는 광업 . 공업 . 어업 . 상업 . 임업 등 모든 산업에 골고루 과세함으로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아울러 재정수입 증대도 꾀하였다.

제 12책(권34-36)에서는 환곡제도의 모순과 폐해를 비판하고 사창제와 상평법을 시행하여 구휼사업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배려하였다. 이어 제 13책(권37-38)에도 부세제도의 개선방안이 수록되었는데, 특히 여기에서는 어업과 염전 등에 부과되는 세금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 14책(권39-41)은 호적법과 교민지법에 관한 것으로, 여기에는 호적을 정비하여 국민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인재를 뽑아 교육시키는 정책 등이 제시되었다.

제 15책(권42-44)에는 주로 문과와 무과의 과거제도 개혁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경세유표》에 집약된 다산의 개혁 사상은 결국 그의 경학론과 정치경제론의 종합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책은 《목민심서》나 《흠흠신서》가 당시의 사회나 법률체계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은 채 지방행정이나 형사사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상세하고 세부적인 실무 지침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달랐다. 이들과 달리 《경세유표》는 국가와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 원칙을 보다 근본적으로 제시된 저술이다. 관직 체계의 전면적 개편, 신분과 지역에 따른 차별을 배제한 인재등용, 자원에 대한 국가관리제 실시, 토지개혁과 부세제도의 합리화, 지방 행정조직의 재편 등 다산이 이 책을 통해 제기하고 있는 개혁안들은 바로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져야만 가능한 것들이었다.

또한 이 책에는 남인 실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인 토지개혁 사상 뿐 아니라 기술과 상공업 진흥을 통한 부국강병 실현이란 북학파들의 주장까지 폭넓게 담겨져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이야말로 다산의 사회경제적 이념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려 한 이상사회을 밝혀내는 지침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 책은 당시 사회의 실상과 온갖 모순을 비판적 안목에서 상세히 서술하여 조선 후기의 사회 및 경제 연구에 무엇보다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흠흠신서>

◎ 구성

30권 10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22년(순조 22)에 간행되었다. 형옥의 일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일이지만, 이를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그 임무를 맡은 관리들이 유의할 점을 적은 것이다. 《경사요의(經史要義)》 3권, 《비평전초(批評雋抄)》 5권, 《의률차례(擬律差例)》 4권, 《상형추의(祥刑追議)》 15권, 《전발무사(剪跋蕪詞)》 3권으로 나누고 각각 실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 저작목적

《흠흠신서》의 저작 목적은 법의 집행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뜻이라고 했다. 형사사건에서 재판관이 제대로 법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해 수 없이 많은 억울한 자가 나오게 된다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저술을 남겼다.

◎ 내용

이 책은 중국의 대명률과 조선의 경국대전에 나타난 형벌의 기본원리와 이념을 요약 논술하였으며, 살인사건 등 중요한 사건의 판례를 뽑아 설명하였다. 특히 살인사건 조서를 작성하는 수령에게 모범을 제시하기 위해 살인사건 문서의 틀과 문장기법, 사실인정 기술 등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그러면서도 판결에 있어서는 신중함과 관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그의 애민정신을 엿볼 수 있다.

〈경사요의〉에서는 중국의 유교경전에 나타난 형정(刑政)의 기본이념을 밝히고, 중국과 조선의 역사책에 나타난 저명한 형사판례를 뽑아서 고금의 변천을 소개하고 이를 비판함으로써 목민관(牧民官)이 참고하도록 했다. 여기에서는 중국의 판례 79건, 조선의 판례 36건을 소개했다. 여기에서 저자는 법률을 변통 없이 고수만 해서는 안 되며 의(義)에 비추어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승인하고 있으나, 하찮은 연민의 정은 경계했다.

〈비상전초〉는 조선의 판결문인 제사(題辭)나 재판관계 왕복문서인 첩보(牒報)가 법률식 문장을 사용하지 않고 장황하거나 잡스러운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국의 재판문서 가운데 모범적인 판례를 뽑아 제시하고 해설과 비평을 붙인 것이다.

〈의율차례〉는 살인사건의 유형과 그에 따르는 적용법규 및 형량이 세분되지 않아 죄의 경중이 구별되지 않음을 고치기 위해 중국의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류해놓았다.

〈상형추의〉는 무원(無寃)·무의(無疑)한 재판에 참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정조의 인명사건에 관한 판결을 모은 〈상형고 祥刑考〉를 자료로 하여 엮은 책이다. 〈상형고〉 가운데 144건을 골라서 정범(正犯)과 종범(從犯), 자살과 타살, 상해치사와 병사(病死), 고의와 과실 등 21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최종판결의 당부(當否)에 대하여 논평했다.

〈전발무사〉는 저자가 곡산부사(谷山府使)·형조참의 등으로 재직하던 중에 관여한 인명관계 판결과 유배중에 보고 들은 인명에 관한 옥안(獄案)·제사(題辭)·검안발사(檢案跋辭)로서 의심가는 것 17건을 모아서 분류하고 평한 것이다. 이 책은 정약용의 많은 저술 가운데서도 〈목민심서〉·〈경세유표〉와 함께 1표2서로 불리는 중요한 저술로서 1961년 문헌편찬위원회에서 영인본으로 간행한 《정다산전서(丁茶山全書)》 하권에도 수록되어 있으며 규장각·장서각·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자찬 묘지명

다산은 1818년 유배에서 풀렸으나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와 학문을 연마하며 말년을 보낸다. 61세 때에는 회갑을 맞아 다산 자신이 직접〈자찬묘지명 自撰墓誌銘〉을 지어 자서전적 기록으로 정리했다.

〈자찬묘지명〉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문집에 넣기 위한 <집중본>이고, 다른 하나는 무덤 속에 넣기 위한 <광중본>이다.

여기서는 다산 정약용의 자찬묘지명(집중본)의 원문과 국역(박석무 역)을 소개한다.

 

죄송한데 http://www.edasan.org/menu2/main.php?mode=content3_4 여기 들어가면 자찬 묘지명의 원문을 보실수 있으실 거여요...

 

 

 

아학편

이 책은 《아학편훈의(兒學編訓義)》라고도 부르는 책으로, 다산선생이 43세이던 1804년 봄에 귀양살이 하던 전라도 강진읍에서 편저한 책이다.

당시 아동교육용 책으로는 《천자문(千字文)》이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었으나, 다산선생은 그 《천자문》이 아동용 교과서로 적절하지 못함을 설파하고, 그 대안으로 아동들이 생활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사물(事物)을 중심으로 하여 2000자의 글자를 골라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어 각각 천자씩으로 《아학편》을 편성하였다. 이는 다산의 실사구시적 자세를 보여주는 일례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다산은 자신이 편찬한 책으로 당시의 아동들을 가르쳤으며, 다산의 제자들도 후손들에게 그 책으로 가르쳤다고 전해진다.

이 책은 조선왕조 말엽인 광무(光武) 연간에 지석영(池錫永)선생이 글자마다 한글, 일본어, 영어로 훈독을 달아 아동용 학습서로 간행하기도 했다.

이 《아학편》은 다산이 생존하던 시대에는 당연히 알아야할 한자였지만, 근래에 상용한자가 1,800자로 한정되면서 지금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글자도 상당수 있다. 이 책으로 아동들을 가르치려면 우선 당시의 한글이 지금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훈독을 현대어로 바꾸어야 하고, 상용한자가 아닌 것은 삭제하고 가르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것도 죄송한데 원문이 없어서 http://www.edasan.org/menu2/main.php?mode=content3_5

여기 들어가시면 원문이 나오실 거여요...


그럼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좀 지저분 해도 이해해 주세요,...^^

20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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