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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적힌 내용입니다.
'외국의 생물들은 어떤 종이든 간에 정부의 허락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살아있다면 우리나라에 들여올수 없다'(법 속의 내용을 말투만 바꾼것입니다. 뜻은 같아요)
즉 살아있는 외국의 생물은 수입이 불가능하단 소리입니다.
그리고 코카서스 장수풍뎅이는 우리나라에선 존재하지 않는, 외국에서만 존재하는 외국의 생물(곤충)입니다. 즉 코카서스 장수풍뎅이를 수입 하는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외래종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외국에서 사서 여기로 가져오려 해도,, 불가능합니다.
외국에서 사서 여기로 가져오는 것도 불법이고, 걸리면 벌금형..
뭐,, 외국갔다오는 돈에 몰래 숨기는 비용, 그리고 걸려서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고 벌금 낼 경우를 포함해서 몇천만~일억 정도는 그냥 날릴지라도 상관이 없으며, 법을 어겼다는 불명에는 전혀 개이치 않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런 분 아니라면 시도하지 마세요. 그런 분일지라도 안하는게 낫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아예 못구하는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외국산 생물을 파는 암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격이 워낙 고가라서,,, 일반인들은 돈아까워서 잘 안사죠,,,
또한 그런 암시장을 찾는것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워낙 적어서 말이죠.. 게다가 암시장은 말 그대로 숨어서 거래를 하므로 찾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걸릴 경우 생길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일부 상위 계층들 중 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말고는 사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선 암시장 말고는 구할수가 없습니다.
암시장도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외국산인 베스, 황소개구리 등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생태계를 망치는 현상은 자주 목격됩니다.
이미 들어와서 번식을 한 베스, 황소개구리 등은 어떻게 할수는 없지만 앞으로 생길 피해는 막자는 의미에서 살아있는 외국산 생물들은 수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외에도 암시장 등을 막기 위해서 아예 살아있는 생물은 수입을 불가능하게 했죠. 단 정부가 허락해준것 혹은 국가소속 연구원이라서 타국의 생물 수입을 허가받은 그런 분들 말고는 수입하면 법에 걸려서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산이라면 죽은 동물(박제, 표본 등)만 들어올수 있게 했습니다.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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