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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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예 > 선고유예 > 집행유예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장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가운데 ‘기소유예’가 무슨 뜻인지 누리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범죄혐의가 충분해 소추조건이 구비돼 있어도 가해자의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 내용, 반성 정도를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해자의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 상 굳이 기소를 해서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 용서를 통해 삶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다.

예를 들면 김수창 전 지검장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했지만 인적이 드문 곳이라 공연성이 낮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었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검찰시민위원회는 무혐의라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검사도 그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기소를 하지 않으면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 또 수사경력 자료는 5년이 지나면 폐기된다.

이 외에도 법률 용어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있다. 비슷해 보이는 두 단어의 차이점은 형의 선고를 기준으로 나뉜다.

먼저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면 법원은 재판을 통해 어떤 형을 집행할지 판결을 내린다. 판결을 내리며 형을 ‘선고’하는데 이를 유예하면 선고유예다. 만약 형을 선고한 후 바로 집행하지 않고 얼마간의 기간을 둔다고 한다면 이는 집행유예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되면 보호관찰처분을 받거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이행해야 한다. 그 기간을 무사히 보낸다면 선고유예는 소송 자체가 면소되는 반면 집행유예는 범죄의 기록은 남아있되 형의 선고 사실만 효력을 잃는 것에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