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벌점 100점있는상황에서
이번 사고후미조치 사건으로 교통사고 벌점10점. 사고후미조치 벌점15점 총25점을받아
121점이 초과되서 운전면허가 취소가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법원에서 기소유예 판정이나왔는데
벌점받은걸 이의제기 할수있는건가요?
무혐의가 나와야만 할수있는건가요
기소유예가 죄가인정된다는뜻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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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벌점 100점있는상황에서
이번 사고후미조치 사건으로 교통사고 벌점10점. 사고후미조치 벌점15점 총25점을받아
121점이 초과되서 운전면허가 취소가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법원에서 기소유예 판정이나왔는데
벌점받은걸 이의제기 할수있는건가요?
무혐의가 나와야만 할수있는건가요
기소유예가 죄가인정된다는뜻인가요 ?
- 기소유예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한번만 봐준다는 뜻으로,
사고후 미조치로 벌점과 면허취소 처분 받은 것을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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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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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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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구제카페 행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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