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가에 겨울난방용 연탄난로설치는소방법에 저촉이되는지요?는
tlsd****
조회수 1,512
작성일2014.11.02
상가에 겨울난방용 연탄난로설치는소방법에 저촉이되는지요?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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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소방전기기계공사전문
영웅
건축학, 전기, 전자 공학, 기타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쉽게이동가능하다면 괜찮습니다
201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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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영웅
안녕하세요.^^ 소방직 준비중인 수험생입니다. 질문하신부분은 소방기본법15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인데요, 이동식 난로는 사용하실 수 없으나(난로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하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 제외) 연탄난로의 경우 설치기준에 부합한다면 설치하셔도 무관합니다.
설치기준:
1.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m이상 떨어지고, 건물밖으로 0.6m이상 나오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석면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더 궁금하신부분은 의견 주시길 바랍니다.^^
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
장ㆍ취급) ①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
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면
화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
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설치기준:
1.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m이상 떨어지고, 건물밖으로 0.6m이상 나오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석면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더 궁금하신부분은 의견 주시길 바랍니다.^^
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
장ㆍ취급) ①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
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면
화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
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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