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휴게소 냉난방시설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요.?
-현장내 간이휴게실 냉난방시설(EX_이동식에어컨,이동식난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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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중 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간식ㆍ중식 등 휴식 시간에 사용하는 휴게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 작업 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ㆍ해체ㆍ유지비용은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휴게시설의 목적이 혹한, 혹서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이면, 에어컨 및 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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