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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조때 일어난 사건---------------50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9,586 작성일2003.06.02
영조때 일어난 사건이 어떤게 있는지 좀 알려 주십시요

영조때를 배경으로 역사신문을 만들껀데요, 그때 넣을려고 사건 사고 같은걸 좀 찾고 있는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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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제21대 왕(재위 1724~1776).

별칭 : 휘(諱) 금(昑), 자 광숙(光叔)
활동분야 : 정치
주요저서 : 《자성편(自省編)》(1746), 《정훈(政訓)》(1749)

 

(諱) 금(昑). 자 광숙(光叔). 숙종이 양성(養性)이라는 헌호(軒號)를 내렸다. 숙종의 2남으로 어머니는 화경숙빈(和敬淑嬪) 최씨. 1699년(숙종 25) 6세 때 연잉군(延燥君)에 봉해지고, 1721년에 왕세제로 책봉되었다. 1704년(숙종 30) 20세 때 맞은 군수 서종제(徐宗悌)의 딸이 첫 왕비 정성왕후(貞聖王后)이고, 1757년(영조 33) 왕후의 승하로 1759년에 김한구(金漢耉)의 딸 정순왕후(貞純王后)를 계비로 맞았다. 1721년 왕세제 책봉은 경종이 숙종을 이어 즉위한 그 해에 정언 이정소(李廷積)가 왕이 건강이 좋지 않고 아들이 없는 것을 이유로 그를 왕세제로 책봉할 것을 먼저발의하고, 영의정 김창집(金昌集), 좌의정 이건명(李健命) 중추부판사 조태채(趙泰采), 중추부영사 이이명(李燎命) 등 이른바 노론 4대신들이 인원왕후(仁元王后) 김대비(숙종의 계비)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추진하였다.

 

이에 대해 소론측은 우의정 조태구(趙泰耉)를 필두로 시기상조론을 펴 반대했으나
노론의 뜻대로 책봉은 실현되었다. 그러나 이후 노론이 대리청정으로까지 몰아가자
소론이 역공의 명분을 얻어 이 일에 앞장섰던 노론 4대신을 탄핵하여 귀양보냈다(신축옥사). 이듬해 1722년에 소론은 기세를 모아 영수 김일경(金一鏡) 등이 남인 목호룡(睦虎龍) 등을 시켜 노론이 삼수역(三守逆:경종을 시해하기 위한 3가지 방법)까지 꾸며 경종을 시해하려 하였다고 주장하여 노론 4대신을 비롯한 60여 명을 처형, 170여 명을 유배 또는 치죄하였다(임인옥사). 옥안(獄案)에는 왕세제도 혐의가 있는 것으로 기록하여 왕세제가 김대비에게 사위(辭位)도 불사하겠다고 호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으나 1724년에 경종이 승하하여 등극하기에 이르렀다.

 

노론과 소론 사이의 치열한 정쟁 속에 즉위한 영조는 붕당의 대립 자체를 완화, 해소하는 것을 왕정의 큰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즉위와 동시에 당습(黨習)의 폐해를 하교(下敎)하는 한편, 신임옥사(辛壬獄事)를 일으킨 소론 과격파를 축출, 노론을 불러들이는 조치를 내렸다(을사처분). 그러나 노론 내 강경파인 준론자(峻論者)들이 소론에 대한 공격을 일삼자 1727년에 이들을 축출하였다. 이 무렵 그는 붕당이 아니라 국왕이 명실상부하게 정국을 주도하여야 요 ·순의 시대처럼 탕탕평평의 치세가 실현될 수 있다는 왕정관을 명백히 표시하면서 이에 따르는 자들만을 등용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729년에는 노론 · 소론 가운데 자신의 탕평책을 따르는 온건파, 즉 완론자(緩論者)들을 고르게 등용하여 정국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기유처분). 이 때는 노론 · 소론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이른바 쌍거호대(雙擧互對)의 인사정책을 폈으나 점차 유재시용(惟才是用), 즉 능력 위주로 전환해 가면서 왕권을 지지하는 탕평세력을 구축해 갔다.

 

1728년에 소론 ·남인 등의 일부 과격한 분자들이 영조의 왕위 자체를 부정하는 반란(이인좌의 난)을 일으킨 것이 이러한 새로운 체제 확립의 결단을 더 앞당겨 주었으며 탕평정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1741년에 이조전랑(吏曹銓郞)  통청법(通淸法)을 혁파하였다. 이조전랑이 삼사(三司)의 언관들의 인사권을 장악한 제도는 언관들의 언론권을 대신들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시키면서 활성화하는 의도 아래 시작되어 붕당정치의 맥점을 이루던 것이었으나, 이 무렵에는 이미 자파 세력강화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어 붕당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혁파조치가 불가피하였다.

 

탕평론은 요 ·순 임금의 경지를 이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주 스스로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노력을 최대로 기울여야 하는 조건을 안고 있었다. 그리하여 영조는 학식있는 신하들과 강론하는 자리인 경연(經筵)을 재위 52년간 무려 3,458회를 열었다. 연평균 66회에 달하는 이 횟수는 조선일대에 최다 기록이었다. 그는 학문적으로
특히 《소학(小學)》과 《대학(大學)》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1758년에 성균관을 방문한 것을 기념해 《대학》에 〈어제서(御製序)〉를 붙였다. 1746년에 《자성편(自省編)》을 지은 것을 비롯해 《정훈(政訓)》(1749) 《대훈(大訓)》(1755) 《경세문답(警世問答)》(1762) 《경세편(警世編)》(1764) 《표의록(表義錄)》(1764) 《백행록(百行錄)》(1765) 등 후세 왕들을 위해 왕자가 걸어야 할 길을 밝히는 저술들을 다수 남겼다.

 

영조는 스스로 검약 ·절제의 생활로 일관하는 한편, 재위중에 여러 차례 금주령과 사치풍조 금단의 조치를 내렸다. 요 ·순의 치세를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탕평정치는 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여러 가지 폐단들을 고치는 개혁적 조치들을 많이 단행했다. 먼저 양반관리, 사족들이 백성들에 대해 사형(私刑)을 많이 행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형정을 쇄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졌다. 1725년에 압슬형(壓膝刑), 1732년에 낙형(烙刑)을 각각 폐지하고, 1740년에는 얼굴에 글자를 새기는 형벌[刺字]을 금지하였다. 1743년에 《 수교집록(受敎輯錄)》을 속편하고 이듬해에 이를 발전시켜 《속대전(續大典)》을 《속오례의(續五禮儀)》와 함께 편찬한 것은 왕조의 법치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는 의미를 가졌다.

 

농업정책과 수취제도의 개선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 1734년에 농정의 기본방향을
잡기 위해 세종조에 민을 이끌어 농사에 힘쓰게 한 성의를 관리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농가집성(農家集成)》을 대량 인쇄하여 보급하고, 1748년에는 세입 ·세출 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 탁지정례(度支定例)》를 편찬하고, 1750년 7월에는 균역법(均役法)을 시행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양역 변통의 논의를 종결지었다. 일반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온 양역(군역)조의 납포량을 일률적으로 1필을 감하고 어염세
·결전세(結田稅) 등을 부과해 결손을 채우게 했다. 1774년에 노비 신공(身貢)을 전면
혁파한 것도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었다.

 

영조의 삼대 치적으로는 탕평 ·균역 외에 준천(濬川), 즉 청개천(淸溪川)을 준설한 것이 꼽힌다. 도성 가운데를 흐르는 개천을 오랫동안 준설하지 않아 홍수 때 범람이 잦아 1760년에 준천사(濬川司)를 세우고, 수만금을 출연하여 인부를 사서 흙을 파내는 대역사를 진행시켰다. 1773년 6월에는 개천의 양변을 돌로 쌓아 흙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였다. 이인좌의 난을 계기로 변란시 도성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피난하지 않고 도성민과 함께 지킨다는 전략을 새로 세워 1745년에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등 3군문이 도성을 분담하여 보수 관리하게 하고 1751년 9월에 수성윤음(守城綸音)을 내려 도성의 5부 방민이 유사시 삼군문 지휘 아래 방어할 구역을 분담하여 실제 훈련을 하기도 하였다. 왕조 초기의 5위(五衛)제도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1742년에 《병장도설(兵將圖說)》을 편찬한 이래, 5군영의 병권을 병조판서 아래로 귀일시켜 왕권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체제를 꾀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백성들의 사정을 직접 보고, 듣기 위해 재위 25년째 이 후 50여 회나 궁성을 나와 거리 행차를 하였으며, 1773년에는 경희궁 건명문(建明門)에 신문고를 달게 하였다. 같은 해 2월 세손의 건의를 받아들여 양로연을 베풀기도 하였다. 1740년에 개성부 행차 때 정몽주의 충절을 기려 선죽교에 비석을 세운 것을 비롯해 역사상의 충신들에 대한 추존사업을 크게 벌였으며 1771년 10월에는 왕조의 시조묘가 없는 사실을 깨닫고 전주 경기전에 조경묘(肇慶廟)를 건립하게 했다.


 1770년 정월 편집청(編輯廳)을 설치하여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를 편찬할 때 상위고(象緯考) 편찬 단계에서(4월) 세종조의 측우기 만드는 법을 터득하여 호조에 명해 양궐 및 서운관에 만들어 설치하게 하는 한편, 양도(兩都) ·팔도에 분송하여 매번 비가 올 때마다 강우량의 척촌(尺寸)을 재서 보고하게 했다. 학교고(學校考)를 편찬하는 순서(6월)에서는 주(州) ·부(府) ·군(郡) ·학에 6현(賢)을 함께 배향하게 하고,  형고(刑考)를 만드는 순서에서는 포도청에서의 난장(亂杖)을 금하는 명을 내렸다.


 이러한 사실들은 당시의 편찬사업의 목적이 정사의 개선에 있었음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탕평정책으로 붕당의 대립과 벌열의 발호를 크게 억제하였으나 꺼지지 않은
불씨들이 있었다. 1755년에 을사처분(乙巳處分)으로 귀양간 윤지(尹志) 등이 나주 괘서사건을 일으켜 정국이 소용돌이쳤으며, 1762년에는 세자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벌열의 움직임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으로 세자를 뒤주 속에 가두어 죽이는 참사를 빚기도 하였다.


 

[정리]
영조가 초기에 시도한 탕평책도 숙종의 그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다. 영조는 즉위하자마자 탕평의 교서를 발표하여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영조 스스로가 소론을 내몰고 노론을 중용하다가, 곧이어 노론을 내몰고 소론을 기용하는 등 편당적인 조처를 취해 정국의 불안만을 조성하였다. 붕당의 세력이 비대해진 정국에서 기반이 약한 왕권으로 정국의 수습을 모색하기에는 역시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탕평책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게 된 것은 왕권이 안정되면서부터였다. 영조는 붕당 사이의 균형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힘은강력한 왕권에 있다고 보았다. 이에 영조는 노론과 소론을 조정하면서 일련의 군제 개혁과 경제 개혁을 단행하여 왕권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영조는 그를 지지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인 이른바 탕평파를 육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정국을 주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치열하던 정쟁은 어느 정도 억제되었다. 정국이 안정된 가운데 균역법이 시행되어 군역의 폐단이 다소 시정되었다. 그리고 신문고 제도가 부활되었으며, 동국문헌비고, 속오례의, 속대전, 무원록이 편찬되는 등문물이 재정비되었다. 그러나, 영조의 탕평책이 붕당 정치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었다.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 사이의 치열한 다툼을 억누른 것에 불과하였다. 이후 탕평의 원리에 의해 노론과 소론이 공존하였으나, 소론 강경파에 의해 변란이 자주 일어나면서 소론의 정치적 입장은 약화되고 노론이 정국을 주도하였다. 사도 세자의 죽음을 계기로 그 후에는 거의 절대적으로 노론이 우세하였다.

 

탕평이란 말은 <서경(書經)> 홍범조(洪範條)의 무편무당왕도탕탕 무당무편왕도평평(無偏無黨王道蕩蕩 無黨無偏王道平平)에서 유래한 것으로 조선 후기 정쟁의 해소를 위해 정치세력간의 균형을 꾀하려고한 정책이다. 정쟁의 폐단을 뼈저리게 격고 왕위에 즉위한 영조는 1725년 즉위하자 당쟁의 폐단을 지적하고 탕평의 필요를 역설하는 교서(敎書)를 내려 탕평정책의 의지를 굳혀갔다. 1730년(조선 영조 6년) 영조의 옹립에 공이 컷던 노론 강경파 거두였던 민진원(閔鎭遠)과 소론의 거두 이광좌(李光佐)를 불러 양파의 화목을 권하는 한편 영조의 시책에 호응하지 않는 호조참의(戶曹參議) 이병태(李秉泰)·설서(設書) 유최기(兪最基) 등을 파면하였다. 1742년 성균관 입구에 탕평비를 세우는 등 정쟁의 해소에 심혈을 기울였다. 영조의 손자인 정조도 탕평책을 계승하여 탕탕평평실(蕩蕩平平室)을 두고 노론·소론 뿐만 아니라 출신을 가리지 않고 서얼이라고 하더라도 실력을 갖춘 이들을 등용하여 어느 정도 정치적인 안정을 이룩하였다.

 

균역법
1750년 7월에는 균역법을 실시하여 일반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온 양역(군역)조의 납포량을 일률적으로 1필을 감하고 어염세 ·결전세 등을 부과해 결손을 채우게 했다.

 

청개천(淸溪川)을 준설
도성 가운데를 흐르는 개천을 오랫동안 준설하지 않아 홍수 때 범람이 잦아 1760년에 준천사(濬川司)를 세우고, 수만금을 출연하여 인부를 사서 흙을 파내는 대역사를 진행시켰다. 1773년 6월에는 개천의 양변을 돌로 쌓아 흙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였다.

 

군영정비
1745년에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등 3군문이 도성을 분담하여 보수 관리하게 하고 1751년 9월에 도성의 5부 방민이 유사시 삼군문 지휘 아래 방어할 구역을 분담하여 실제 훈련을 하기도 하였다. 1742년에《병장도설》을 편찬한 이래, 5군영의 병권을 병조판서 아래로 귀일시켜 왕권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체제를 꾀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속대전 편찬
1743년에《수교집록》을 속편하고 이듬해에 이를 발전시켜 《속대전》과《속오례의》와 함께 편찬한 것은 왕조의 법치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는 의미를 가졌다.

 

가혹한 형벌 폐지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여러 가지 폐단들을 고치는 개혁적 조치들을 많이 단행했다. 먼저 양반관리, 사족들이 백성들에 대해 사형을 많이 행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형정을 쇄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졌다. 1725년에 압슬형(壓膝刑), 1732년에 낙형(烙刑)을 각각 폐지하고, 1740년에는 얼굴에 글자를 새기는 형벌을 금지하였다.

 

을사처분

영조는 소론의 영수 김일경, 남인의 목호룡 등 신임옥사를 일으킨 대신들을 숙청한 다음 1725년에는 김일경이 노론 4대신을 역적으로 몰아 상소할 때 이에 동조한 이진유 등 6명을 귀양보냈다. 그리고 노론측의 소론에 대한 잇따른 논핵에 의거해 영의정 이광좌, 우의정 조태억 등 소론 대신들을 내몰고 민진원, 정호 등의 노론 인사들을 등용하였다. 이것이 '을사처분'이다.

 

정미환국

을사처분으로 노론이 정권을 잡게 되자 신임옥사 때 처단된 노론 4대신과 그밖의 관련자들에 대한 신원 문제가 다 시 논의되어 4대신이 복관되고 시호를 받았다. 하지만 노론측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정호, 민진원 등이 임인옥 사에 대한 보복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조는 즉위 초부터 송인명, 조문명 등의 조언을 받아 각 정파 의 인사를 고르게 등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탕평책을 펴고자 했기 때문에 노론측의 소론에 대한 정치적 보복에 반 대하고 나섰다. 그래서 정호, 민진원 등의 노론들을 대거 파면시키고 초년에 파직했던 이광좌, 조태억을 기용하여 정승으로 삼고 소론을 불러들여 조정에 합류시켰다. 이 사건이 '정미환국'이다.

 

영조의 쌍거호대

즉 노론의 홍치중을 영의정으로 삼고 소론의 이태좌를 좌의정으로 삼아 상대하게 하고 이조의 인적 구성에서도 판서에 노론 김재로를 앉히면 참판에 소론 송인명, 참의에 소론 서종옥, 전랑에 노론 신만으로 상대하게 했던 것이다. 영조는 그 뒤 자신의 의도대로 정국을 수습하자 한층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쌍거 호대 방식을 극복하고 유재시용, 즉 인재 중심으로 인사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었다. 이처럼 탕평책은 초기에는 재능에 관계 없이 탕평론자를 중심으로 노론과 소론만 등용하다가 탕평 정국이 본 궤도 에 오르자 이 정책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게 되었다. 영조는 이러한 정국 구도에 따라 노론, 소론, 남인, 소북 등 사색 당파를 고르게 등용하여 탕평 정국을 더욱 확대시켜 나갔다.

 
사도세자 사건
1749년 영조는 건강상의 이유로 세자 선으로 하여금 대리청정을 하게 한다. 그런데 세자가 대리청정을 하게 되자 남인, 소론, 소북 세력 등은 그를 등에 업고 정권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에 노론 세력과 그들에 동조하던 계비 정순왕후 김씨, 숙의 문씨 등이 세자와 영조 사이를 벌여놓기 위해 이간질을 하였다. 세자에 대한 정순왕후, 숙의 문씨 등의 무고에 따라 영조는 자주 세자를 불러 질책하였으며 이 때문에 세자는 정신 적 압박으로 인해 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함부로 궁녀를 죽이거나 왕궁을 몰래 빠져나가는 등 돌발적인 행동들을 하였다. 영조는 더이상 그로 하여금 대리청정을 시켜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1761년 세 자가 임금도 모르게 관서 지방을 유람하고 돌아온 일이 발생했다. 이 일과 관련하여 세자를 제거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노론측의 윤재겸 등이 세자의 행동이 체통에서 벗어났다는 주 장을 담을 소를 올리자 영조는 세자의 관서 순행에 관여한 자들을 모두 파직시켰다. 그 후 세자에 대한 영조의 불신 은 더욱 격화되었는데 계비 김씨의 아버지 김한구와 그 일파인 홍계희, 윤급 등의 사주를 받은 나경언이 세자의 비행 10조목을 상소하였다. 이때문에 영조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세자에게 자결을 명하였다. 하지만 세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를 폐위하여 서인으로 강등시킨 후 뒤주 속에 가두어 굶어죽게 하였다.
 

정상기의 동국지도
조선 영조 때 정상기(鄭尙驥)가 제작한 우리 나라 최초로 축척이 표시된 지도. 9폭의 지도첩에 전국도와 도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도별도는 약 42만분의 1 축척으로 여덟 장을 합치면 전국지도가 된다. 축척과 지도식(地圖式) 사용 등의 독창성 외에도 지도의 내용 중에 육로와 해로를 자세히 기입하여 교통도나 해도의 구실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조선 후기 소축척 지도 발달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이 지도는, 영조의 극찬을 받아 홍문관과 비변사에 비치되었다.

 

가객(歌客)

가곡(歌曲)·가사(歌詞)·시조(時調) 등을 잘 짓거나 창(唱)을 잘 하던 사람을 가리키는 말. 가인(歌人)이라고도 한다. 조선 영조 무렵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전 시대에는 단순히 한시문(漢詩文)의 작가들을 가리켰으나, 그 이후에는 우리 글로 된 시가(詩歌)를 지어 부른 창곡가(唱曲家)를 가리켰다. 영조 이후의 가객으로는 김천택(金天澤)·김수장(金壽長)·박효관(朴孝寬)·안민영(安玟英) 등이 유명한데, 이들은 높은 예술성과 집념으로 국문학사상 눈부신 업적을 남겼다. 김천택은 <청구영언(靑丘永言)>, 김수장은 <해동가요(海東歌謠)>을 편찬하였는데, <해동가요>는 883수의 시조를 시대별로 분류하고 각 작가에 대해 간단한 해설을 붙여 시조 문학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며, <청구영언>은 고려 말부터 당시까지의 시조 998수와 책 끝 부분에 가사 17편을 곡조에 따라 분류, 정리한 최초의 시조집이다. 특히, <해동가요>에는 효종부터 영조까지의 이름 높은 가객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는 승지 벼슬을 한 허정(許廷), 지사(知事)를 지낸 장현(張炫)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객은 그 신분이 양반과 상민의 중간인 중인(中人)이었다. 박효관과 안민영은 스승과 제자 사이로 <가곡원류(歌曲源流)>를 함께 엮었다. <가곡원류>는 <해동가요> <청구영언>과 함께 우리 나라 3대 가곡집의 하나로 손꼽히는데, 조선 시대 가곡을 총정리한 것이다. 그 밖의 가객으로는 이세춘(李世春)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새로운 곡조인 '시조(時調)'를 개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림

*김홍도(金弘道/1745 - ?): 영조 때의 화가로, 호는 단원(檀園)이다. 도화서의 화원으로 풍속화와 신선화에 특기를 발휘하였다. 당시 서민들의 생활을 독특한 유머와 풍자로 그려, 풍속화의 거장이 되었다(풍속화첩. 군선도. 무이귀도도<武夷歸棹圖>,무동<舞童> 등)

*신윤복(申潤福/1758 - ?): 영조 때의 화가. 호는 혜원(惠園), 도화서의 화원으로 상류 사회의 풍속도나 기녀. 유락도를 잘 그렸다. 화풍은 인생의 즐거움이 충일하고, 구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풍경과 인물의 조화를 꾀하였으며, 우아한 필선에 그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풍속화첩. 연당의 여인, 미인도 등)    

200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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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초수
한국사, 사회, 도덕, 과학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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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인좌의 난

조선후기 이인좌 등의 소론(少論)이 주도한 반란.

일어난 해의 간지를 따서 무신란(戊申亂)이라고도 한다. 소론은 경종 연간에왕위 계승을 둘러싼 노론과의 대립에서 일단 승리하였으나, 노론이 지지한 영조가 즉위하자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박필현(朴弼顯) 등 소론의 과격파들은 영조가 숙종의 아들이 아니며 경종의 죽음에 관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영조와 노론을 제거하고밀풍군 탄(密豊君坦)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남인들도 일부 가담하였다.

한편 이들의 거병에는 유민(流民)의 증가, 도적의 치성, 기층 민중의 저항적 분위기가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그리하여 반군은, 지방의 사족과 토호가 지도하고중간계층이 호응하며, 일반 군사는 점령지의 관군을 동원하거나 임금을 주어 동원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이인좌는 1728년(영조 4) 3월 15일 청주성을 함락하고 경종의원수를 갚는다는 점을 널리 선전하면서 서울로 북상하였으나 24일에 안성과 죽산에서관군에 격파되었고, 청주성에 남은 세력도 상당성에서 박민웅(朴敏雄) 등의 창의군에의해 무너졌다. 영남에서는 정희량(鄭希亮)이 거병하여 안음·거창·합천·함양을 점령하였으나 경상도관찰사가 지휘하는 관군에 토벌당했다. 호남에서는 거병 전에 박필현 등의 가담자들이 체포되어 처형당하였다.

난의 진압에는 병조판서 오명항(吳命恒) 등 소론 인물들이 적극 참여하였으나, 이후 노론의 권력장악이 가속화하였고소론은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이 사건 이후 정부에서는 지방세력을 억누르는 정책을 강화하였고 토착세력에 대한 수령들의 권한이 커져갔다. 또한 이때 반군이 군사를 동원한 여러 방식은 뒤의 홍경래의 난으로 이어졌다.


2. 나경언의 상변(일명 사도세자 사건)

1762년(영조 38) 나경언이 장헌세자(莊獻世子:사도세자)의 비행을 고변한 사건.

나경언은 액정국별감(掖庭局別監) 나상언(羅尙彦)의 형으로, 형조판서 윤급(尹汲)의 청지기였다. 그는 장헌세자가 그의 빈(嬪)인 혜경궁(惠慶宮) 홍씨(洪氏)를 죽이려 했고, 비구니를 궁중에 끌어들여 풍기를 어지럽혔으며, 부왕의 허락도 없이 평양으로 몰래 놀러다녔고, 북성(北城)에 마음대로 나가 돌아다닌 일 등 10여 가지 비행을들어 형조에 고변하였다. 이 고변으로 영조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세자의 비행을 알게 되자, 세자에게는 물론 세자의 비행을 알면서도 왕에게 고하지 않은 신하들에 대해서까지 격노하고 문책하였다.

이에 대해 세자는 나경언과의 면질(面質)을 요구했으나 부왕의 꾸지람만 받았을 뿐이다. 나중에 세자가 포도청(捕盜廳)을 통해 나경언의 가족을 심문해 본 결과, 나경언은 우의정 윤동도(尹東度)의 아들 광유(光裕)의 사주를 받아서 고변한 것임이 드러났다. 당시 영조의 탕평책(蕩平策)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파(時派)·벽파(僻派)의 싸움이 있었고, 그 중에 벽파는 세자를 배척하는 파였다. 그러므로 나경언의 고변의 배후에는 벽파의 작용이 있었던 것이다.

영조는자신이 모르는 세자의 비행을 알려준 나경언을 충직한 사람으로 보아 그를 살려주려했으나, 남태제(南泰濟)·홍낙순(洪樂純) 등이 나경언을 세자를 모함한 대역죄인으로극론했기 때문에 결국 처형하고 말았다. 그러나 세자의 비행 문제는 그것으로 종결되지 않았고 다시 확대되어 세자가 뒤주 속에서 죽게 되는 사건으로 진전되었다.

200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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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재위 52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은 (1724-1776년)

국사연표로 따지면...

1725년 탕평책 실시 외에는 국사연표에 나오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영조 재위시에 서양 및 다른 각국의 사건들은..

1740년 오스트리아 계승전쟁
1762년 루소 민약론 발표
1765년 와트의 증기기관 발명
1776년 미국 독립선언

연표로는 대강 그렇고...

MBC나 KBS의 드라마 페이지 들어가셔서 영정조 배경으로 된 드라마 보시면..

허구인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사건들이 자세한 연표 등으로 해서 사건이나

줄거리를 해 놓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MBC 드라마쪽에서 영정조를 더 많이 다룬 것 같던데... 김성겸이 영조로 나오는 드라마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한중록이라는 드라마가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한번 찾아보시고..

아니면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시려면 조선왕조실록을 찾으시던가, 아니면 정조의 어머니

이기도 한 혜경궁 홍씨의 자서전인 한중록을 인터넷 상에서 검색해 보는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영조 시대때 신문이라면 국제란 해서... 저 위에 언급한 사건도 집어넣고 하면 재미있는 신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군요.

200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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