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랜덤채팅어플 접속기록 캡쳐본
비공개
조회수 2,415
작성일2018.11.06
랜덤채팅어플 하면서 성매매를 했어요
상대방 나이가 23살이라고 전해 듣고
바로 랜덤채팅어플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네 번을 성매매 했는데요
랜덤채팅어플을 접속한 기록이 전부 경찰한테 넘어갔다는거에요
제가 썼던 어플 관리자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 기록을 전부 넘겼었나봐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제가 접속기록이 어디 있냐고 증거도 없는데
왜 자꾸 범죄자 취급하냐고 따졌거든요
그런데 경찰관님이 캡쳐본을..보여주더라구요
증거 있는데 자꾸 거짓말하면 본인한테 불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다 잘못했다고 인정한 상태구요 ㅠ
이런 경우에 처벌을 얼만큼 받게 되는 건가요
처음으로 걸렸어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랜덤채팅어플 통해서 성매매를 하신 혐의로
조사 중이신 듯 합니다.
형사법률사무소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덤채팅어플을 접속하여 성매매를 진행하였다면
성매매 혐의가 인정됩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성범죄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현재 랜덤채팅어플에 접속한 기록내용까지 확보된 상태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해결 의지를 내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랜덤채팅어플을 접속하여 성매매를 하게 된 전체적인 상황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보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적절한 대응방향을 제시 받는 것이 필요해 보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직접 사건문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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