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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레임덕 현상에 대해
tjwj**** 조회수 105,564 작성일2010.08.03

안녕하세요

레임덕 현상에 대해 알고싶은 학생입니다.

레임덕 현상이 무엇인줄은 아는데 대처 방안으로 민간인 감사 기구 설치가 괜찮을 까요?

그리고 정권 교체과정에서 정책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좀 가르쳐 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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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
고수
정당, 사회단체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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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은 쉽게 말해 권력누수현상입니다. 정치학적인 개념이구요.

 

한 마디로 집권 초기의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과 의지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면서

 

차후 대선을 위한 정치인들의 행보, 정치적 지지 등의 정권 내부적 요소, 의회와의 관계, 국민들의 지지 등의 외부적 요소와 함께 찾아오는 자연적인 정치적 권력의 흐름입니다.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은 없었으니까요.

 

레임덕 현상을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인 감시 기구 설치가 괜찮냐고 하셨는데

 

사실 레임덕은 정부(대통령)와 의회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치권력적인 현상이기에

 

민간인 감시 기구란 것이 존재할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감시할 자발적인 시민단체들의 출현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부처 내부에 감사실이 존재하고 있고 감사 관련 정보의 공유나 획득에 있어서도 민간인들의 감시기구로는

 

레임덕에 따른 실질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민간인 감시기구는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는 단체 결성 외에는 사실상 레임덕의 핵심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레임덕은 자연스러운 정치적 현상이기에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레임덕으로 인한 정책적 낭비와

 

정부 기관의 느슨함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에 있어 무엇보다 레임덕의 당사자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 더 큽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정권교체의 시점에 있어서의 레임덕의 본질적인 등장 목적에 있

 

어서는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죠.

 

정권교체과정에서의 정책의 갈등은 당연한 정치현상입니다. 새로 정권을 얻은 정당은 기존의 정책들을

 

수거하기 마련이고 기존의 정당들은 국민적인 인식과 필요성을 주장하며 보호하려고 하려는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정책이 성공이라면 다음 정권을 획득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국민적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시 문제가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죠.

 

행정도시의 계획은 노무현 정권이 실제적으로 입안했지만 한나라당은 반대를 했고 지금 한나라당이 여당이 되고 나서도 원안과 수정안 사이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견차가 존재하고 결국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책적인 갈등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정치인들의 의식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과는 반대 정당이 사전에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정당의 이념과 정강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고 해당 정당의 정치의식과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기본적인 정치행태일지라도 정책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면 그것을 정권교체 이후에도 가져갈 수 있는 정치적 인 시야가 필요합니다.

 

정책적 갈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 역시도 레임덕과 같은 자연스러운 정치현상이니까요.

하지만 정치인들의 의식에 따라 그러한 갈등의 여부가 충분히 조절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답이 되셨는지요.

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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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구리
우주신
사람과 그룹 62위, 연애, 결혼 87위, 철학, 심리철학 9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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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임덕 현상은 임기 1년정도 앞두고 말발이 안먹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임기가 한정되어 있고 그로 인한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대통령 말에 의하여 움직이는 정부는 곧 그만둘 대통령의 명령을 이행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신체가 수명이 다하면 이제는 잘 움직이지 않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생각이 있는 인간들은 곧 그만둘 대통령을 신경쓸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없애면 레임덕 현상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권교체라는 것은 한정적으로 정치권에서 혹은 헌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주의적 법입니다.

즉 사회주의란 여기서는 국가사회에서 국가조직이 소유권과 결정권을 가지는 상태입니다.

국가조직은 정치권이 장악하고 있는데서 출발합니다.

국가조직이 소유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국가조직을 운영할때 헌법이나 법률을 정하고 그에 따라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원래 국민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수령해서 국가조직이 뭐에 얼마나 쓸지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것빼고 분배하는 식이라서 항상 문제가 되는 체계입니다.

그런 사회주의체계를 자본주의적으로 바꾸면 대통령은 국민이 원할때는 언제든지 언리미티드 즉 제한없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랭킹제로 지지수에 따라 법률을 상정할 권한이 생기며 다음대통령으로 자동승계를 선거없이 시행합니다.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정기간 과반수로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대통령 박탈을 국민이 인터넷과 연결차단된 네트워크화된 컴퓨터로 대통령을 바꿔버리면  다음 대통령으로 자동승계되는 체계입니다.

자본주의체계로서 빌딩을 내가 가지면 다달이 월세가 들어오듯이 국민이 국가조직의 주인으로 되고 그런 자본주의사상이 널리퍼지고 국회의원도 그런 사상으로 물들어서 조직을 운영하면 유지비외에 교육비로 산하국가조직으로 지급되는 돈이 자동으로 국민으로 먼저가고 국민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 교육부같은 조직으로 다시 들어가서 운영됩니다.

운영비가 모자를 경우 자동파산됩니다.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규격에 맞는 한가지만 배우면 되는 식입니다.

지금처럼 더 배워도 됩니다. 다만 교육비이외에 더 들어가는 돈은 자비부담입니다.

철저히 자본주의화된 체계가 되면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고 대통령 자신이 원하는 언제까지 해먹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임덕 현상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레임덕현상의 본질은 대통령임기가 한정되어 있고 임기후에는 권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은 원래 자본주의가 가지는 원리 즉 사유재산제 혹은 사유자본제 즉 개인이 자본을 가지는 것을 정당히 주어진 것이라면 언제든지 계속 가지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내가 일하고 월급받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월급안나오면 난 일하지 않게 됩니다.

조건에 맞게 즉 일할 거래를 따고 일하면 거의 돈나옵니다.

자신이 자본을 가지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대통령의 권력, 권리 인간의 권리자체도 자본주의원리에 의하면 무형의 자산, 자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가지게 만드는 원리도 자본주의화하면 가능합니다.

내가 내몸을 가지는 원리, 돈을 버는 원리, 돈이라는 자본을 가지게 만드는 원리가 자본주의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국민이 정당히 지지하면 언제든지 가지는 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내 몸이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정당히 내가 가지게 만드는 원리와 같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몸도 자본이고 내가 가진 노동자본이나 기술도 자본입니다.

그것을 정당히 가지는 자에게 돌아가게 만드는 원리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가 즉 직접민주주의와 비슷하지만 좀더 여러가지 면에서 자본주의가 더 광범위합니다.

직접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개념과 결정과정에서 한정된 면이 있지만 돈같은 실질적인 문제까지 총괄한 개념은 자본주의라고 해야 적절합니다.

결정권을 가지는 것은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며 따라서 국민으로 부터 받은 세금이 다시 국민이 국가조직유지비외에는 가져가는 방법까지 직접민주주의가 정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라는 말이 더 적합합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개인이 재산을 가진다라는 사유재산제의 원리지만 개인이 번것은 개인이 가져간다 개인소유의 재산에서 나온 것은 개인이 가져간다이고 국가조직은 자본주의에서는 국민 소유이므로 국가조직유지비 외에는 빌딩이 내것이면 유지비외에 내가 가져가는 방식처럼 국민이 다시 가져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현재의 교육비등이 국가조직인 학교등에 지급되는 것을 국민이 돈받아서 필요에 의해 다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시장에서 소유권이 개인이 가지며 개인이 가진 돈으로 물건거래할때 지급하는 식입니다.

학원다닐때 교육자본에 해당하는 것을 가진 학원이나 학원교사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개인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일괄세율에 의해  세금내고 다시 돈받을때 분배가 일어납니다.

부자는 일억 벌면 세율이 30퍼센트면 3천만원내고 100만원인 사람은 30만원내고 섞여서  일인당 받게 됩니다. 아이나 노인 여자등 세율은 있되 소득이 없는 자도 받게 됩니다.

현재는 정부가 정해진 대로 가장이라는 중간 지배자에 의해서 정산받고 그런 지배자 없는 가족은 세금안내면 돈못받는 식입니다.

 더구나 가장이 소득이 없어지는 실업자신세면 연말정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회주의식이 아니라 자본주의식이면 아이나 노인 할것없이 중간지배자가 돈 못받을때도 실직해도 연말정산되고 액수가 100만원이 수십년간 정한 것이 아니라 일정비율대로 소득이나 물가가 올라가거나 국가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마다 적정수준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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