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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신제철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여명 노무사 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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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근이나 지각, 조퇴, 휴가 등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일시적으로 주 15시간에 미달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소정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었다고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만 된다면 퇴직금 발생에 지장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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