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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손석희태블릿 사건 요약좀
비공개 조회수 12,721 작성일2017.10.16
손석희가 발견한 태블릿PC가 조작된거라고하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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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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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글 펌

최순실 태블릿 피씨를 실제 사용했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래서 내가 처음부터 이 태블릿 피씨 수상하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도 검찰은 태블릿 조작 의혹을 묵살하다가 최근에서야 법정에서 깡통임을 시인했다.
그럼 여태 우리는 뭘 가지고 탄핵을 하고 이 난리를 치른건가.

다 지난 걸 이제 와서 따져 뭐하겠냐고 할 것인가?
박 대통령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그냥 넘어가면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침묵하면 평생을 위선자로 살아야 한다.

검찰과 해당 언론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라.
당장 태블릿 피씨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한다.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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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ha****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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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월간조선에서 매일 태블릿 조작 근거들을 상세히 정리해서 올리고 있으며, 대표적인 조작 근거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JTBC의 태블릿pc 입수경위 진술 변경

2. 태블릿pc 충전기 구입문제 (누군가 삼성전자 강남AS센터에 사전주문함) 및 JTBC관련보도내용과 포렌식 보고서와의 차이 확인

2. 최순실 사진 및 오방랑 사진 문제

3. 드레스덴 연설문 문제 (해당 태블릿으로 최초 열람한 일자는 JTBC가 보유하고 있던 기간임)

--> 월간조선은 포렌식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를 작성하였으며, 매일 세부내용을 공개 중임   


허나, 이 문제가 박 대통령 탄핵의 단순한 스모킹건 역할만 한 게 아닌 점이 더 크다고 불 수 있습니다. 다들 헌법재판소 사이트를 접속하셔서 '판례검색'을 통해 관련 판결문(사건번호: 2016헌나1)을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장황하기 때문에 결론 부분만 집중해서 말씀 드리면 탄핵판결 사유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2. 대통령의 권한남용

3. 정경유착


일단 첫번째 사유에 대해서 판결문에 따르면 비선실세인 최서원(순실)이 장차관, 청와대 참모를 추천하는 등 고위 공직자의 인사에 개입하고 국가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함 (현재 관련 정황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일부 좌파매체에서 실제 비선실세가 최순실이 아니고 정윤회라고 주장하는 등 탄핵판결문의 법적 근거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는 듯 함).


그리고 두번째 사유는 판결문에 "~이 사건 심판에서 피청구인은 국가기관의 기밀문서가 최원에게 상당기간 유출되도록 지시 또는 묵인하였고, 국가권력의 공공성을 방과(放過)하여 사기업 경영 등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기밀문서로 얘기한 근거를 태블릿pc내 보고서, 연설문을 가르키는 듯 하며, 재단은 미르 및 K스포츠를 의미하는 듯 함 (보고서 및 연설문 조작은 최근 밝혀지고 있으며, 재단을 박 대통령이 직접 운영한 정황은 못 찾는 듯 함).


마지막 사유(정경유착)는 현재 법정공방 중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을 의미한 듯 함 (물론 민사랑 형사를 구분해서 보는 건이지만 어제 해당 합병건에 대해 '복지부장관이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이 있었다고 불 수 없다'고 판결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재용 관련 형사재판에도 영향이 크게 갈 것으로 예상됨)


최근 MH그룹에서 박근혜 대통령 인권침해에 대한 기사는 법의지배(The Rule of Law)를 법치주의의 근간으로 두는 영미국가에서 최종판결도 나지 않은 건에서 불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주목한 것으로 보이며, Rodney Dixon (Tample Gardens Chambers소속) 같은 유명 인권변호사가 선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해외법률회사에서 관련 탄핵판결문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들이 박 대통령이 법적근거도 부족하고 유죄확정도 되지 않은 채 탄핵되고 구속된 것이 알려질 것이라 국제적 망신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태블릿 조작에 대한 배후세력들이 있는 것으로 또 확인이 된다면 더 큰 파장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다들 이 배후세력으로 주목되는 곳은 다들 아시는 그 언론사이며, 지금 김한수(창조경제선테 홈페이지 구축사업 수의계약으로 적발됨. 허나, 국정농단 관련자들 중 유일하게 구속 안 됨 ㅋㅋ)와 김휘종 (이중간첩 역할을 수행한 정황이 드러나는 중) 등 추가 공모자들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듯 합니다. 곧 관련 특검이 실시될 듯 하구요.

2017.10.20.

  • 출처

    헌법재판소 탄핵판결문(사건번호: 2016헌나1), 월간조선-[특종1~4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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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촉즉발
물신
정치인, 공무원 3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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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pc가 조작이다라고 하는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 나는 컴맹이다 " 

두마디로 요약하면 " 나는 컴맹이다 2G폰만 쓸줄안다 "

이미 디지털포렌식 방식으로 입증된 객관적 증거입니다

국립과학연구소 및 전문기관에서도 조작된게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죠 

이를 부정하는것 자체가 " 나는 컴맹이다 " 라고 고백하는것입니다 


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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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1.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 휴가 사진 생성일.
2. 문건의 절반이 검찰과 JTBC가 만든것.
3. 태블릿pc 실물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 것.
4. 드레스덴 연설문을 JTBC가 열어본 시각.
5. 검찰의 테블릿pc 증거 불충분 주장.

이 정도가 의혹이 제기 된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헌데 지금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 글들과는 사실이 다릅니다.

1. 취임 우표, 휴가 사진 생성일이 아니라 사진이 있는 폴더 생성일(2012년)을 가지고 파일 생성일이라고 우기는겁니다. 파일 생성일이 2013년인건 검찰이 확인했고 포렌식 보고서에도 나옵니다. 다른 천몇백개의 사진들도 태블릿에서 찍은 사진들이 아니라 태블릿으로 웹서핑등을 하며 검색한 이미지들이 섬네일 형식으로 임시 저장된 것들까지 합쳐서 천 몇백개라는 겁니다.

2. 문건 절반이 검찰과 JTBC가 만든것이라는건 그 파일이라는게 문서가 아니라 태블릿을 열어본 흔적이 파일로 남는겁니다. 나중에 문서 파일을 끼워넣은게 아니라 타임라인처럼 열어본 흔적이 남는거라고 검찰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3. 태블릿pc를실물증거로제출하지않는것은태블릿pc는현재검찰이보관하고있고애초에증거는실물을제출하는게아니라그안의파일등을제출하는겁니다.판사가태블릿pc를열어볼일이없죠.판사는자료를보는거지실물을직접열어보는게아닙니다.

4. 드레스덴 연설문을 JTBC가 열어본 시각이 9시간이 차이가 난다는건 뷰어 프로그램의 특성인것으로 검찰 측에서 실험해서 이것도 밝혔습니다. 소프트웨어의 특성인데 아니라고하면 이걸 뭐 어떻게 말해야할지;;

게다가 드레스덴 연설문을 처음 열어본 시간을 따지면서 JTBC의 조작이라고하는데 파일 다운로드 시간이 연설 하루 전날로 포렌식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 

5. 검찰의 증거 포기 주장도 ... 검찰은 실제로 연설문 등을 법원에 다 제출했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검찰은 태블릿pc의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애매한건 JTBC의 입수경로인데 이에 대해서 JTBC는 불법으로 소유할 의사가 없었고 보도 전에 검찰에 제출했으며, 건물의 관리인이 가져가라고했다는걸 토대로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포렌식 포렌식하면서 마치 포렌식에 테블릿pc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식이라는것처럼 말하지만 대체 뭘보고 그런소리를 하는건지는 몰라도 오히려 그 반대인것들이 더 많습니다.

 완벽한 증거가 될지 아니면 뭔가가 불충분해서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된다, 안된다는 사람들 말은 억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정치 논쟁이 그러했듯, 꼬투리를 잡으면 한도 끝도 없이 물어지게 됩니다. 국정농단은 태블릿pc가 시작이었던것이지 태블릿pc가 모든것이었던게 아닙니다. 판단은 법정에서 나겠죠.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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