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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 피씨를 실제 사용했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래서 내가 처음부터 이 태블릿 피씨 수상하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도 검찰은 태블릿 조작 의혹을 묵살하다가 최근에서야 법정에서 깡통임을 시인했다.
그럼 여태 우리는 뭘 가지고 탄핵을 하고 이 난리를 치른건가.
다 지난 걸 이제 와서 따져 뭐하겠냐고 할 것인가?
박 대통령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그냥 넘어가면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침묵하면 평생을 위선자로 살아야 한다.
검찰과 해당 언론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라.
당장 태블릿 피씨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한다.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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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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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월간조선에서 매일 태블릿 조작 근거들을 상세히 정리해서 올리고 있으며, 대표적인 조작 근거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JTBC의 태블릿pc 입수경위 진술 변경
2. 태블릿pc 충전기 구입문제 (누군가 삼성전자 강남AS센터에 사전주문함) 및 JTBC관련보도내용과 포렌식 보고서와의 차이 확인
2. 최순실 사진 및 오방랑 사진 문제
3. 드레스덴 연설문 문제 (해당 태블릿으로 최초 열람한 일자는 JTBC가 보유하고 있던 기간임)
--> 월간조선은 포렌식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를 작성하였으며, 매일 세부내용을 공개 중임
허나, 이 문제가 박 대통령 탄핵의 단순한 스모킹건 역할만 한 게 아닌 점이 더 크다고 불 수 있습니다. 다들 헌법재판소 사이트를 접속하셔서 '판례검색'을 통해 관련 판결문(사건번호: 2016헌나1)을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장황하기 때문에 결론 부분만 집중해서 말씀 드리면 탄핵판결 사유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2. 대통령의 권한남용
3. 정경유착
일단 첫번째 사유에 대해서 판결문에 따르면 비선실세인 최서원(순실)이 장차관, 청와대 참모를 추천하는 등 고위 공직자의 인사에 개입하고 국가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함 (현재 관련 정황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일부 좌파매체에서 실제 비선실세가 최순실이 아니고 정윤회라고 주장하는 등 탄핵판결문의 법적 근거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는 듯 함).
그리고 두번째 사유는 판결문에 "~이 사건 심판에서 피청구인은 국가기관의 기밀문서가 최○원에게 상당기간 유출되도록 지시 또는 묵인하였고, 국가권력의 공공성을 방과(放過)하여 사기업 경영 등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기밀문서로 얘기한 근거를 태블릿pc내 보고서, 연설문을 가르키는 듯 하며, 재단은 미르 및 K스포츠를 의미하는 듯 함 (보고서 및 연설문 조작은 최근 밝혀지고 있으며, 재단을 박 대통령이 직접 운영한 정황은 못 찾는 듯 함).
마지막 사유(정경유착)는 현재 법정공방 중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을 의미한 듯 함 (물론 민사랑 형사를 구분해서 보는 건이지만 어제 해당 합병건에 대해 '복지부장관이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이 있었다고 불 수 없다'고 판결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재용 관련 형사재판에도 영향이 크게 갈 것으로 예상됨)
최근 MH그룹에서 박근혜 대통령 인권침해에 대한 기사는 법의지배(The Rule of Law)를 법치주의의 근간으로 두는 영미국가에서 최종판결도 나지 않은 건에서 불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주목한 것으로 보이며, Rodney Dixon (Tample Gardens Chambers소속) 같은 유명 인권변호사가 선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해외법률회사에서 관련 탄핵판결문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들이 박 대통령이 법적근거도 부족하고 유죄확정도 되지 않은 채 탄핵되고 구속된 것이 알려질 것이라 국제적 망신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태블릿 조작에 대한 배후세력들이 있는 것으로 또 확인이 된다면 더 큰 파장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다들 이 배후세력으로 주목되는 곳은 다들 아시는 그 언론사이며, 지금 김한수(창조경제선테 홈페이지 구축사업 수의계약으로 적발됨. 허나, 국정농단 관련자들 중 유일하게 구속 안 됨 ㅋㅋ)와 김휘종 (이중간첩 역할을 수행한 정황이 드러나는 중) 등 추가 공모자들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듯 합니다. 곧 관련 특검이 실시될 듯 하구요.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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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헌법재판소 탄핵판결문(사건번호: 2016헌나1), 월간조선-[특종1~4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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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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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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