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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거래질문부탁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614 작성일2017.11.16
당근마켓이라는어플이있는데 제동네에서거래를합니다.
그런데 오늘 물품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환불하고싶다고하는데
안된다고했어요.거래전에 사진을 보내줘서 한번 보여줬는데 거래를 하자고해서 했었습니다.근데 이런 상황이 됫네요.
어떻게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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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정구 입니다.


그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사유가 중요하겠습니다.

단순변심이라면 계약은 이미 이행된 것이므로 귀하가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판매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구매자가 구입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매도인인 귀하는 하자담보책임을 지므로) 환불요청에 응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80조)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문 정 구 드림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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