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무신사스토어 쿠폰 양도 사기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2,784
작성일2017.12.05
제가 무신사 스토어 랜덤 쿠폰 사기를 당했는데요
그 사기친 이름이랑 번호를 알고있는데
사기접수가 가능한가요?
무신사 스토어 공지사항을 보면 쿠폰양도는 불법이라고 하지말라고 나와있더라고요
그럼 사기신고를해도 안되나요..?
그 사기친 이름이랑 번호를 알고있는데
사기접수가 가능한가요?
무신사 스토어 공지사항을 보면 쿠폰양도는 불법이라고 하지말라고 나와있더라고요
그럼 사기신고를해도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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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김광석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무법인 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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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어떤 쿠폰인지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한데.....
일단 타인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물건이나 서비스를.....인도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서 금전만 먼저 받은 경우에는.....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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