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금고8월에 집행유예 2년이면 형이 어케되나여
pdwo**** 조회수 5,607 작성일2005.03.09
오늘 법원판결이 나왔어염....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내서 그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금고 8개월하구 집행유예까지 되는건가여

아님 불구속이면서 집행유해2년동안 아무문제없으면 사라지는건가여

보호관찰1년및 사회봉사80시간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집행유예가있으면 불구속이란건지~~ 정말 좋은답변 바랍니다

또 보호관찰은 몬지~~~사회봉사해서 어디다 내야되는지~~~정말 막막합니다

속시원히 풀어주실분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jini****
초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집행유예란 확정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으로써 금고8개월형을 확정 받았으

나 그 형의 집행을 2년동안 유예한다는 것입니다.

즉, 형을 산다거나 하지 않고 자유로이 생활하시면서 2년동안 님이 아무런 사고

없이 생활하신다면 확정된 형이 면제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2년동안 법적인(민사건 제외) 문제가 생기신다면 그 시기 부터 금고를

살아야 합니다.

이런 집행유예제도는 님처럼 죄형은 크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악질적이지 않고

또한 단순실수라든가 하는 정상적인 참작이 매우 높은 피의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적제도입니다.

그리고 보호관찰은 2년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1년간 말그대로 보호관찰대상

이 되어 사법기관의 관리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집행유예처럼 이 기간

동안에 잘못했다구해서 전에 받은 금고형에 대한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말그대로 보호관찰입니다... 이 기간에 가끔 해당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 관리자와

연락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봉사 80시간은 국가에서 지정한 사회봉사시설이 있습니다. 아무곳

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곳에 가셔서 하여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판 종료 후 어느 기관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회봉사활동 하라

고 날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한 사항은 해당 동사무소나 경찰서 민원실로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세요...

현재 맘이 매우 안좋으시겠네요... 빨리 안좋은 기억 떨쳐버리시고 다시 일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실수 없기를 바라고여...

힘내세요~

2005.03.0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