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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속사가 일을 안해서 팬들이 대신 악...
비공개 조회수 416 작성일2018.07.04
소속사가 일을 안해서 팬들이 대신 악플에 대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고소를 해야하는지 변호사선임비까지해서 대략 어느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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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세
변호사
법무법인 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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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박진세 입니다.


악플고소의 경우 일단 비용은 팬들이 지불해도 무방하긴 하지만 피해 연예인이 고소할 의사가 있어야 고소가 가능하고 팬들이 대신하여 고소장을 접수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대리의 경우 사건마다 금액이 다른데, 악플고소라면 일단 작성된 악플을 캡쳐하는 작업과 동일 인물인지 아이디나 아이피까지 대조하는 등 손이 많이 가는 편입니다. 팬들이 나서서 함께 정리해준 다면 일이 수월하겠지만 소속사나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직접 작업을 해야 한다면 손이 많이 가서 비용을 적지 않게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소송사건의 경우 착수금을 550만 원 전후로 받는데, 고소사건의 경우 사건의 난이도나 증거정리 등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간단하면 저 금액보다 낮아지고 품이 더 많이 들어갈 경우 비용이 더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팬들이 보기에 악플이고 매우 기분나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모욕의 정도에 못미치는 정도라면 처벌받게 하기 힘들수도 있어서 악플의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검토한 후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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