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 18개월만에 석방

김지환기자

법원, 23일 재선고 앞두고 보석 허가

소감 묻자 들릴락말락 “할말 없어요”

2007년 학력위조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정아씨(37·여)가 10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18개월 만에 풀려났다.

신정아씨가 보석이 허가된 10일 모자를 눌러쓴 채 변호사와 함께 서울 영등포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남호진기자

신정아씨가 보석이 허가된 10일 모자를 눌러쓴 채 변호사와 함께 서울 영등포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남호진기자

신씨는 이날 낮 12시20분쯤 그동안 수감생활을 한 영등포구치소에서 나왔다. 검은색 니트 상의에 청바지 차림의 신씨는 몰려든 취재진이 부담스러운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나왔다. 베이지색 모자를 눌러써 얼굴을 반쯤 가렸으며 한결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신씨는 석방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들릴락 말락 “할 말 없어요”라고 짧게 답하고 변호사 측이 준비한 차량으로 향했다. 신씨의 변호사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잘랐다.

신씨는 개인 소지품이 담긴 녹색 가방을 들고 나왔다. 가방에는 신씨가 구치소 안에서 읽은 책 20여권이 담겨 있었다. 신씨는 수감 생활 중 디스크로 고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취재진과 약간의 승강이 끝에 차량에 올라 5분 만에 구치소를 떠났다.

신씨 측은 1,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의 만기일(10일)을 앞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지난 3일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혹시 모를 불필요한 구금을 없애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대법원이 지난 1월 파기환송해 다시 열리는 공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는 23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앞으로 1년6개월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신씨는 추가 형량만큼 다시 복역해야 한다.

신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거주지가 제한되며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씨는 수감 도중 서울 광화문 오피스텔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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